결재문서

민원 회신(종합공사건설업 등록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종합공사건설업 등록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종합공사건설업 등록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현재 귀하의 사업자등록증 현재 종목 건축공사업(건당 5천만원 미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2. 추후 건축공사업 등 종합공사건설업 면허를 등록 하시는 경우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건당 5천만원 미만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3.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종합공사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대한건설협회 (02-3218-9124)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4/1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5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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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종합공사건설업 등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5490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207) 관리번호 D000003337575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신규등록및변경신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