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민간위탁 예산회계 등 지침 개정 알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8.4.1.시행)에 따라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 노무 운영 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강사료, 원고료 지급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소득세법 시행령」‘기타소득’개정사항 반영(지침 P44~46) ※ 강사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지급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으로 하향 조정 → 당초 과세대상이 지급액의 2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250,000원 초과)였으나, 지급액의 3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166,660원 초과)로 개정(’18.4.1.부터 적용) 나. 법령 개정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 ○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붙 임 : 민간위탁 예산·회계 등 지침(수탁기관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조혜경 새활용플라자팀장 황오주 자원순환과장 04/11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2 /전송 02-2133-1026 / chohk@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47605
202109251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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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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