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127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윤정상 진경선 04/11 김귀남 협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배부 계획 2018. 4. 11.(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배부 계획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 배부 함으로써 원산지표시제 의식고취 및 정착을 도모코자 함. 1 추진배경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 2018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계획(식품정책과-1543호) 2 추진방향 ??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농수산물 판매업소에 중점적으로 배부하여 원산지 표시율 제고 ? 전통시장 및 중소형마트, 노점상 등 소규모 점포 위주 배포 3 세부 추진계획 ?? 홍보물 제작계획 ? 제작기간 : 2018. 4. 16. ~ 5. 15. ? 제작업체 선정 - 유사 경험이 있고 현장 여건을 잘 반영한 표시판 제작업체 선정 - 제작 단가가 낮은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제작매수 : 80,000매 - 규 격 : 10절(A4)크기, 1장 (“첨부”) - 제 질 : 아트지 100g/㎡ (양면8도) - 내 용 :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 제작비 5백만원 미만 홍보물?디자인 심의 제외 대상 ?? 홍보물 배부계획 ? 배부기간 : 2018년 5월부터 자치구를 통해 각 업소에 배포 ? 배부수량 : 홍보물 80,000매 ? 배부방법 - 각 자치구별 배정 후 배부(붙임2 - 자치구별 배부수량 참고) - 원산지표시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소형 마트 및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배포할 것을 권장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원산지 표시판 제작비 : 3,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사무관리비, 농수산물 원산지홍보물 제작 5 행정사항 ?? 자치구에 배부 협조공문 발송 붙 임 1. 농수산물 원산지 홍보물 시안 1부. 2. 자치구별 배부수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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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5528
본청
식품정책과-10127
D000003337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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