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수선 공사로 옥외광고물(LED 전광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대수선 공사로 옥외광고물(LED 전광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LED전광판 설치가 취득세 과세대상 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관계 ○ 2017. 9. 5. 건축허가(대수선) - 공사내용: 건물 외부형태 변경(외벽 유리 철거 및 벽면과 연결한 구조물 및 LED 전광판 설치) - 구축순서: 외부비계설치 → 내부비계설치 → 유리철거 → 기둥 Base plate 앵커작업 → 컨틸레버보(H-Bbeal) 설치 → 트러스구조 설치 → LED 패널 설치 → 유리면 보완 → 외부비계 철거 → 내부비계 철거 → 검사 → 준공 ○ 2018. 2. 26. 대수선 사용승인() 나. 질의요지 ○ 대수선 공사로 건물 외벽 유리를 일부 철거한 후 벽면과 연결한 구조물 및 LED 전광판의 설치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 설: LED 전광판 미디어 매체는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에 해당하여 설치비용 전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을 설: LED 전광판 미디어 매체는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득하여 건축물과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해 설치한 시설로서 건축물의종물이나 부대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함.(민원인 주장) 다.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제6호 가목에서「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개수(대수선)는‘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대수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귀하가 설치한 LED 전광판의 경우 옥상 등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옥외광고물과는 다르게 대수선 공사신고 후 건축물 외벽의 유리를 일부제거하고 벽면과 연결한 구조물과 함께 설치한 것으로 건축물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이나 ○ 귀하의 경우 해당 LED 전광판이 건축물에 부합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에 앞서 LED전광판 설치를 위해 건축물 대수선 허가 후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대수선 공사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신고대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LED 전광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4/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8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65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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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공사로 옥외광고물(LED 전광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862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현 (2133-3365) 관리번호 D000003338008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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