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도시내 설립법인이 임대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도시내 설립법인이 임대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 회신 1. 항상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과밀억제권역 내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임대주택(75㎡)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나. 질의회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그 제2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중과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제외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중과제외 업종의 하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제31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대도시내 설립 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4/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8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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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설립법인이 임대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863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33800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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