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감사 드립니다. 토지수용법 제78조에 따른‘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선고92다35783)에는“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공사업의 종류 및 성질, 사업시행자의 사업상황이나 여건, 그 대상자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며, 실제에 있어서도 사업에 따라 택지의 분양, 아파트 입주권의 부여, 개발제한구역내 주택건축 허가 등과 같이 다양한 급부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판례는 각각의 사례에 맞게 검토되는 것으로 법조문과 같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회신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정종우:2133-46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04/11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3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2층 시설계획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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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313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종우 관리번호 D00000333737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