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 시설물(가칭“그랜드 프라디아”) 표류사고 수습관련 안전계획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주), 대표 황윤관 (경유) 제 목 수상 시설물(가칭“그랜드 프라디아”) 표류사고 수습관련 안전계획 제출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한강 이용 활성화 및 수상 안전 확보를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10일 오후 17:00경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귀 사의 신축중인 수상구조물(가칭“그랜드 프라디아”,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 소유)이 강풍에 떠내려가는 사고로 인하여 원인규명과 사고수습 등 향후 대책등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한강내 수상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풍수해 등 재난대비를 위하여 귀 사의 자체 수립한 사고관련 수습방안과 향후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사가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차후 귀 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련 지원 및 행정처분(행정대집행) 실시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오니 자료 작성에 성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및 요청 자료 포함 사항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 법 제31조제1항(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명령) - 법 제31조제3항(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한·금지) 및 제4항(이행불이행에 대한 행정 대집행 준용) -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과태료 부과) -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전조치명령) 및 제2항(안전조치 이행계획서) - 시행령 제40조제1항(대비명령) 및 제2항(대피명령 수인의무) ○ 하천법 - 법 제73조제1항(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요청 자료 포함 사항 ○ 사고 수습관련 - 사고원인 분석과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및 내용 - 자체 선정 계류장소의 안전성확보 여부(수심, 타선박 운항 장애 등) - 계류지 이동계획관련 안전 확보 사항(예인선 동원 등) ○ 향후 안전관리 계획 - 선정 계류지 안전성 확보 내용(계류방식 및 계류색 종류와 설치 세부 내역) - 풍수행 대비 관련 수방대책(치수과 협의) - 기타 안전사고 예방활동계획(순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영주 수상기획과장 김홍식 운영부장 04/11 안중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98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19 /전송 02-3780-0803 / yrigh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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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시설물(가칭“그랜드 프라디아”) 표류사고 수습관련 안전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989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주 관리번호 D000003337833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레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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