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2017년 2차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911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최경서 서규석 04/11 김기상 협조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17년 2차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2018. 4.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2017년 2차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관련 현장대리인 변경계 제출에 따른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공사 현황 ? 공 사 명 : 2017년 2차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 공사개요 : 누수복구 400개소, 불용관 정비 및 기타 300개소 ? 공사기간 : 2018.3.30.~2018.6.30. ? 도 급 액 : 금1,059,103,310원 ? 시 공 사 : 세븐에이엠디자인(주) 대표 이현승 ?? 보고 내용 ? 세븐에이엠디자인(주) 제2018-0401(2018.4.10.) 【 현장대리인 변경계 제출 】 ? 현장대리인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성 명 회사 사정으로 인한 기술자 재배치 자격종목 및 등급 토목 초급 토목 초급 ?? 검토 내용 ?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2항<별표5> ? 건설 기술자의 배치기준 공사 예정 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조치 의견 ?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 적합 -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종사한 기간(토목 6,682일) ?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대하여 검토 결과 적정하므로 승인코자 하며, 검토 결과를 행정지원과, 세븐에이엠디자인(주), ㈜건양엔지니어링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 1. 현장대리인 변경계 제출(공문) 1부. 2. 건설기술자 배치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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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2017년 2차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911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서 (3146-4605) 관리번호 D00000333807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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