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연구과-468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정지희 박상빈 04/11 代정명아 협 조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총무과장 허혜경 2018 서울기획연구 경성과 평양의 3.1운동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8. 4.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부분공개 (입찰진행과정 중) 2018 서울기획연구 경성과 평양의 3·1운동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8 서울기획연구 중 하나인 경성과 평양의 3·1운동 조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업체의 사업수행능력과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최적의 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8 서울기획연구-경성과 평양의 3·1운동 조사용역 ?? 사업목적 ○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과 도시’라는 전환적 사고에 의한 새로운 학제적 접근으로 서울역사의 가치 제고 ○ 조사결과를 기획전 개최로 연결하는 부서간 업무 효율성 증대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사업내용 ○ 서울과 평양의 3·1운동 전개과정에 나타난 도시공간과의 상관관계 조사 ○ 도시봉기로서의 3·1운동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재조명 ?? 소요예산 : 총 90,000천원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대통령령 제28586호, 2018.1.16.)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부자치부 예규 제19호, 2018.1.1.)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198호, 2018.1.18.) ○ 2018년 서울기획연구 추진계획 (조사연구과-320, 2018. 3. 12)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명칭 : 2018 서울기획연구 경성과 평양의 3·1운동 제안서 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 7명 - 평가위원장 선출 :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 제안서 평가 가능 - 참여자격 ▶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선정방식 ▶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 만큼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결정 ※ 동일빈도인 경우 고령자순에 의함 ※ 추첨된 순번에 따라 참석여부를 확인하되 사정상 분야별 성원이 되지 못한 경우 타 분야에서 충원함 ▶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 추가 지정 가능 - 의결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개최일시 : 2018. 4. 18.(수) 14:00 ※ 일정변경 시 별도 통보 ○ 개최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시청각실(2층) ○ 진행순서 - 제1부 ▶ 평가위원 소개, 위원장 호선,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사전의결,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가격제안서 공개 - 제2부 ▶ 제안설명(PPT, 30분 이내) 및 평가위원 질의 ※ 제안설명은 입찰등록 순으로 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제한 - 제3부 ▶ 위원별로 작성한 기술능력평가표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집계 ▶ 종합평가점수 집계 및 협상적격 업체 선정 ※ 제안설명회 미참가업체 제외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 : 100점 만점 기준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성적 평가분야 60점,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가격제안서 평가 : 20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 ※ [붙임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정성적 평가분야(60점)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 이상)이 평가 ▶ 각 평가위원의 동일업체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16.6점의 가산점 부여 ○ 입찰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가점수 =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3.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기술+가격)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자가 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1,200,000원(금일백이십만원) ?? 예산내역 ○ 평가위원 수당 : 150,000원(2시간) × 7명 = 1,050,000원 ○ 평가위원회 운영 물품 구입 : 150,000원 × 1회 = 150,000원 ?? 예산과목 서울역사박물관, 역사와문화의복합공간창조, 조사연구의기능강화,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사무관리비(100-201-01) 5 BSC 성과지표 ?? 활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서울, 서울학 조사연구 및 서울유산의 수집관리, 서울학 관련 조사 및 자료 발굴, 서울학 관련 조사성과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안) 2. 제안서 평가기준 3. 제안서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표 4. 제안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표 5.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6.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8. 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9. 예비평가위원 선정결과 1부. 끝.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선정(안) [붙임 2]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 구 분 심사항목 및 비율 평 가 사 항 세 부 내 용 배점 (100) 객관적 (정량적) 평가 (20%) 1. 기본적인 사업능력 (20) ※ 단,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경영상태(6) ㅇ 최근연도 부채비율 ㅇ 최근연도 유동비율 6 인적구성(6)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4 사업추진실적(6) ㅇ 최근 3년간 유사 조사용역 실적 6 신인도(2) ㅇ 기술(품질) 인증보유 ㅇ 하도급 관련 ㅇ 혁신형 중소기업 등 4 약자 및 우수기업 가점(6.6) ㅇ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가점(3) ㅇ 가산점 부여 일자리 창출 가점(2) ㅇ 가산점 부여 고용안정 가점(4) ㅇ 가산점 부여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5) ㅇ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주관적 (정성적) 평가 (60%) 2. 사업 이해도(15) 이해도(15) ㅇ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부합성 ㅇ 사업 및 대상과제 이해도 15 3. 연구방향의 합리성과 충실도 (25) 연구방향과 내용의 충실 ㅇ 합리적인 연구방향 ㅇ 연구내용의 충실도 ㅇ 조사방법의 적정성 25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20) 타당성·적정성·실현가능성(20) ㅇ 사업계획의 체계성 ㅇ 인력 구성의 적정성 ㅇ 사업의 실현가능성 20 가격심사 (20%) 5.입찰가격평점산식에 의한 평가(20) 20 ※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해 평가기준 변경가능 □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표 : 6점 - 최근연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구분 100%미만 100~130%미만 130~160%미만 160~190%미만 190%이상 점수 3점 2.0점 1.5점 1.0점 0.5점 -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구분 100%이상 85~100%미만 70~85%미만 55~70%미만 55%미만 점수 3점 2.0점 1.5점 1.0점 0.5점 ② 투입인력 전문성(경력) 평가표 : 4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인적평가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1.0 0.8 0.6 0.4 1)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2) 최고 배점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 부교수 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 선임연구원 급 - 연구원 이상 - 연구원 - 인턴연구원 등 (석사이상) -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③ 최근 3년간 유사 조사용역 실적 평가표 : 6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 고 사업 수행 실적 최대 실적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사용역에 대한 최대실적 (최근 3년간 기준) 3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억원 이상 0.5억원 미만 3 2 1 누계 실적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사용역에 대한 누계실적 (최근 3년간 기준) 3 3건 이상 2건 1건 3 2 1 ※ 누계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실적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납품한 성과물 - 대학 자체 내 성과물은 제외함. ※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④ 신인도 평가표 : 4점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기술 인증(GS인증, 특허, 성능인증, 품질인증/보증 등) 0.5 나. 하도급 관련 (1)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2)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사항 1 (감점1) 다. 납품지연 - 최근 6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1) 지체일수 75일 이상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체일수 45일 이상 (4)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감점 (-1) (-0.8) (-0.6) (-0.4) (-0.2) (-0.1) 라.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 가산점 부여표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고용범위 ? 대표이사(√, □ ), 주주(√, □ ), 근로자(임·직원) (√, □ ), 해당없음(√, □)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 ),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 ),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 ),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 ) 4대보험가입(√, □ )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 ) -7 -5 (각 ?1) -0.5 -0.5 -1 소 계 [붙임 3] 제안서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표(평가위원별) ==================================================================== 항목 평가내용 배점한도 <가> 업체 <나> 업체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분야) 사업의 이해도 15 연구방향의 합리성과 충실도 25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0 합계 60 2018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붙임 4] 제안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표 ======================================================== 항목 평가내용 배점한도 <가> 업체 <나> 업체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수행실적 6 경영상태 6 보유인력사항 4 신인도 4 약자 및 우수기업(가점) +7.6 중소기업 +3 일자리 창출 +2 고용안정 +4 근로관계법 준수정도 -6 합계 20 2018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5]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 업체명 위원명 <가>업체 <나>업체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제외 점수 최고 최저 정성적 평가점수 조정 합계(A) 정량적 평가점수 합계(B) 기술능력평가 점수 (A+B) 제안가격 가격평가 점수(C) 종합평가 점수 (A+B+C)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붙임 6]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 「2018 경성과 평양의 3·1운동 조사용역」의 협상대상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2018년 월 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 「2018 경성과 평양의 3·1운동 조사용역」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협상적격 업체로 아래의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함 ㅇ 협상적격 업체 : 개 업체 ㅇ 업 체 명 - 1위 업체 : - 2위 업체 : 2018년 월 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8] 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시행하는 「2018 경성과 평양의 3·1운동 조사용역」수행 업체 선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의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안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2018 경성과 평양의 3·1운동 조사용역」수행업체 선정에 따른 제안서를 심사 ? 평가함에 있어 제안 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2. 심사 ?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서울역사박물관의 허락없 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평가위원 소 속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15044467
20210925150530
본청
조사연구과-468
D00000333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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