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1. 대외협력담당관-3092(2018. 3. 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18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나. 교부금액: 금132,000,000원(금일억삼천이백만원) 다. 교부대상: 동작구 등 6개구 (※ 세부내역 붙임1 참조) 라. 교부방법: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조건 1) 보조금 집행 시 관련규정 준수 철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2)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 사용 금지 3)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보고서, 추진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4) 본 사업은 정산시 집행잔액 및 그 이자(해당 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를 반납하여야 함 ※ 사업정산 완료 후 바로 편성되는 추경 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반납 붙임 1. 보조금 교부내역서 1부. 2. 보조금 정산 총괄표, 정산 및 실적 보고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남구청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정미영 남북협력팀장 신은주 대외협력담당관 전결 04/11 김규룡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36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49 /전송 02-2133-0820 / jmi1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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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0530
본청
대외협력담당관-3607
D00000333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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