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1. 대외협력담당관-3092(2018. 3. 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18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나. 교부금액: 금132,000,000원(금일억삼천이백만원) 다. 교부대상: 동작구 등 6개구 (※ 세부내역 붙임1 참조) 라. 교부방법: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조건 1) 보조금 집행 시 관련규정 준수 철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2)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 사용 금지 3)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보고서, 추진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4) 본 사업은 정산시 집행잔액 및 그 이자(해당 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를 반납하여야 함 ※ 사업정산 완료 후 바로 편성되는 추경 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반납 붙임 1. 보조금 교부내역서 1부. 2. 보조금 정산 총괄표, 정산 및 실적 보고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남구청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정미영 남북협력팀장 신은주 대외협력담당관 전결 04/11 김규룡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36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49 /전송 02-2133-0820 / jmi1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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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3607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6649) 관리번호 D0000033380339
분류정보 행정 > 남북교류 >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 남북교류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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