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산업재해 비급여부담분 지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직 산업재해 비급여부담분 지급 1. 공무직 단체협약 제63조(산업재해보상) 제2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연구원 공무직의 산업재해기간 중 치료비의 비급여 처리된 근로자 부담분을 위 단체협약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나. 직종구분 : 공무직(시설청소원) 다. 지급금액 : 200,000원(이십만원) 라. 지급방법 : 개인 계좌에 입금조치(붙임) 마.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예산),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공무직 단체협약 제63조 제2항 요양급여(치료비)의 경우 비급여 처리되어 요양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중 200,000원을 보전하여 지급한다. 붙임 : 1. 산재승인결정서 1부 2. 치료비영수증(비급여포함) 1부 3. 거래처입력품 1부. 끝. 품의승인요청필 2018.04.11. NO.0200(재배정) 주무관 박영만 주무관 박완숙 시설관리팀장 성정웅 연구지원부장 04/11 이형우 협조자 총무팀장 최동철 시행 연구지원부-4577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전화 02-570-3346 /전송 02-570-3320 / edenpark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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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승인결정서(2017.12.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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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번 비급여 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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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처입력폼(공무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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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산업재해 비급여부담분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4577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만 (02-570-3346) 관리번호 D0000033380971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