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관리소장) 제목 시정보완조치명령서 1. 귀(사)하께서 관리(소유)하고 계신 건물에 대한 2018년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보완 조치명령하오니 시정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확인 예정이며, 시정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천재지변 또는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보완조치명령 기한 5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영등포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2678-0506 / 02-2632-0119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시정보완조치명령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도주희 검사지도팀장 현동욱 예방과장 전결 04/11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7492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0506 /전송 02-2637-3119 / juhee0914@seoul.go.kr / 부분공개(6)
15042823
20210925150530
본청
예방과-7492
D00000333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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