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전국화물자동차 연합회 이사장 (경유) 제목 업무협조 요청 1. 전국 연합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협회의 설립) 따라 운수사업자는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하였으며, 법 제64조(권한의 위탁 등)제1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에,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제15조 제1항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법제3조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로 현재 전국 시·도 협회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3. 이와같이 국토교통부 및 시·도의 위탁사무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업무를 협회가 수행해오면서 법 제3조제3항 및 대·폐차 업무처리 지침을 위반한 업무 처리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서, 일선 자치구에서 협회의 위임사무 업무를 불신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사법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사항 및 자치구의 행정처분에 대한 운송업체와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환수 등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바, 4. 전국 화물연합회에서는 서울시 화물자동차 협회의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등 국가 위임사무 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다툼이 계속 될 경우 협회에 위임한 사무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오니, 협회의 건전하고 발전 지향적인 업무처리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4/1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4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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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426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3380597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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