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18년 4월) 우리시 공유재산인 서울 공공한옥에 대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나. 부과대상 : 금박공방, 소반공방 다. 협약기간 : 2017.05.01.~2022.04.30.(5년) 라. 부과기간 : 2018.05.01.~2019.04.30.(1년) 마. 부과내역 (단위 : 원) 연번 주 소 운영자 면적(㎡) 사용료 부과세 합 계 대 지 건 물 1 북촌로 12길 24-12 (가회동 11-18 외3) 242 94.86 2 계동6길 4 (계동 2-50) 109.1 47.58 합계 붙 임 : 2018년도 4월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채한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4/11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36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042441
20210925150530
본청
한옥조성과-3641
D000003337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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