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누수피해 배상금 지급(창동 743-24) 1. 급수운영과-1843호(2018.1.30.) 『누수 피해배상 처리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2. 우리사업소 관내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사 고 장 소 피해인 연락처 배상금 (원) 지급 방법 (계좌입금) 예산 과목 사 업 코 드 지급 사유 0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배상금 (피해배상금) 2017년도 배상보험금 지급한도 초과분으로 미지급 배상 부분 계 0 붙임 : 1. 보고서 1부. 2. 관련공문 사본(합의서,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재영 주무관 김대용 급수운영과장 04/11 장종욱 협조자 주무관 이한수 주무관 한경란 주무관 황은주 시행 급수운영과-6493 ( ) 접수 ( ) 우 01137 북부수도사업소[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 전화 02-3146-3343 /전송 02-3146-3389 / sdc5000@seoul.go.kr / 부분공개(6)
15042129
20210925150530
본청
급수운영과-6493
D00000333785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