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개정 안내 (일반직)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개정 안내 (일반직) 1. 인사과-9874(2018.4.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중인「서울특별시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운영지침을 숙지하시고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기존 개선(’18.3.12.~) 대외직명 관리 주체 ○ 대외직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개별 관리 - 인사마당 ‘직원정보’ 란에 대외직명 곧바로 반영 어려움 → ○ 실·국·본부 주무과에서 통합 관리 - 인사마당 ‘직원정보’란에 대외직명 곧바로 반영 가능 대외직명 사용신청 공문 발송시 결재권자 ○ 부서장 결재 (별도 방침을 수립하는 대외직명 사용시, 인사지원팀장 협조결재) → ○ 실·국·본부장 결재 (별도 방침을 수립하는 대외직명 사용시, 인사과장 협조결재) 현재 사용중인 ‘전문관’·‘조사관’ 등의 대외직명 재정비 ○ 대부분 담당 업무분야를 표시하지 않고 대외직명 사용 중 - 대외직명제 시행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전문관’과의 혼동 발생 → ○ 업무분야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함 (전문관 → ○○전문관, 조사관 → ○○조사관) 3. 아울러, 현재 자체적으로 활용중인 대외직명 활용 현황을 점검 및 정비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기관 내 대외직명 사용현황을 파악한 후,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2018.4.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직명 사용 직원 현황 (2018.2.28.현재) 부서명 직급 성명 담당업무 대외직명 비고 (예시) 행정7급 ○○○ ○○○○ 조사 ○○조사관 별도 방침 수립 … … … … … … 붙임 : 서울특별시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개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창직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4/11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94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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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개정 안내 (일반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941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관리번호 D000003337397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임용및인사 > 소방공무원임용및충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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