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료비 청구 내역 보고 (2018년 1월 진료분)

문서번호 원무과-4866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박정숙 이철우 김성년 04/11 김재복 협 조 진료비 청구 내역 보고 [2018년 1월 진료분] 2018. 4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진료비 청구내역 보고 ■ 2018년 1월 진료비 청구 및 삭감내역 (원청구 기준 / 단위 : 원, 건) 구분 청 구 내 역 심 사 결 정 내 역 청구일 건수 요양급여비용총액 공단부담금 선별급여청구액 통보일 건수 삭감액 삭감률 입원 외래 계 ※ 선별급여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실시 - ■ 이전 진료분 청구 및 삭감내역 (단위 : 원, 건) 진료년월 구 분 청 구 내 역 심 사 결 정 내 역 건수 요양급여비용총액 공단부담금 선별급여청구액 건수 삭감액 삭감률(%) ■ 주요삭감내역 구 분 입 원 (건강보험) 입 원 (의료급여) 외 래 (건강보험) 외 래 (의료급여) 비 고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입원료(의학관리료) 정신과 1일당 입원료 구 분 입 원 (건강보험) 입 원 (의료급여) 외 래 (건강보험) 외 래 (의료급여) 비 고 하기도증기흡입치료 검사료 이학요법료 통목욕간호 ADHD 치료약제 (페로스핀,메디키넷리타드) 향정신성약물 (졸피람 정) 람노스 과립 치과침윤마취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기타 보험 유형별 소계 내원 형태별 소계 2018년 1월 합계 ■ 주삭감 내역 ? 입원료 ◎ 입원료 구성 : 의학관리료 40% + 간호관리료 25% + 병원관리료 35%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가.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퇴원은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해져야 한다. ? 입원료(의학관리료) 삭감 ■ 주삭감 내역 ②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산정기준(고시 제2017-170호, 2017.10.01. 적용) 가. 대상기관 : 「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가’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내역 등의 경우 2017년 12월말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험항목 주요 변경 내용 항목명 주 요 내 용 관련근거 적용시기 상복부초음파 보험적용 ?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비급여 -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질환이 질환이 진단된 경우 비급여. ?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진료의사가 간·담낭·담도·비장·췌장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 보험 적용 -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 다만, 30일이내 다른 증상으로 내원시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함. ? 복부초음파(정밀) - 간경변 환자, 만40세이상이면서 B형 또는 C형간염환자가 간암감시검사를 시행할 경우와 간암환자, 악성종양 중 간전이가 의심되는 환자, 간 이식 전·후 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하여 시행시 산정 ? 복부초음파(일반) - 이외 복부질환 등이 의심되어 실시할 경우 산정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는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고시 제2018-66호 2018.04.0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변경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본입원료(입원관리료+간호간병료) 평균 5.5%(5.0~7.0%) 인상 ○ ○ - - -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2018.04.01 ■ 삭감에 따른 대책 ◎ 해당 의료진 및 관련 부서 담당 심사기준 공유 ◎ 의료진 및 관련 부서 담당 삭감내역 메모보고 ◎ 사례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심청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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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 내역 보고 (2018년 1월 진료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4866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숙 관리번호 D000003337600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진료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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