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769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하개헌 오천석 04/11 이인숙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4 한성백제박물관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한성백제박물관에 근무하는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대상으로 2018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근거 : 2018년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화정책과-4486, 2018.4.10.)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7급이하 공무원 ※ 5, 6급은 문화본부에서 평가 지급기준일 : 2017.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7.1.1.~12.31)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전문관가점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총 15 명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18.4.20.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5% 50% 25%이내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62.5% 125% 95% 0% 인원배정 및 지급기준 ? 인원배분 현황 (7급이하) 구 분 7급 8급 9급 소계 S A B 소계 S A B 소계 S A B 한성백제박물관 15 3 7 3 1 1 0 0 1 0 1 0 세부 평가방법 : 문화본부와 동일방법으로 평가 ※ 문화정책과-4486(2018.4.10)호 “문화본부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4명 : 관장, 총무과장, 전시기획과장, 유물과학과장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서식 참고 Ⅲ 행 정 사 항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기타 사항은「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 붙 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예시) 3. 문화본부 조정점수(35점) 부여기준(안)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6. 이의 신청서 7. 성과급지급결정 심사의결서. 끝.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25%) A등급 (50%) B등급 (25%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62.5% 125% 9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8년 기준액 ⇒ 조정지수(0.86699)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6699)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424,400 2,911,400 2,418,500 2,056,400 2,968,920 2,524,154 2,096,815 1,782,878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236,200 2,256,400 2,805,753 1,956,276 연구직 연구사 3,168,400 2,746,971 지도직 지도사 2,964,300 2,570,018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650,300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3,164,773 2,860,286 2,552,245 2,147,100 1,879,894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2,860,286 2,552,245 2,147,100 1,879,894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35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7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붙임 3】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조정점수(35점) 부여기준(안) ?? 기본점수(15점) : 근무기간 월별점수 부여 - 1개월당 1.25 근무 개월수 ?? 조정점수 세부 평가 기준 ○ 가점항목(20점)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조정점수 범위 (15점) 비 고 주요 업무 ① 당면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 시장요청사항, 현안업무 추진 및 지원, 시장보고사항, 업무중요도, 근무실적, 과 기여도, 근무태도, 근무기간 등 5점 이내 ?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②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 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5점 이내 근무 평가 ① 행정직렬과 소수직렬 근무평가 점수의 균형 유지(10점 이내) 일괄부여(양 평가 점수 1개당 5점) ? 다수인원 직렬의 하위 등급 부여자는 소수인원 직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함 ? 평가기간 중 승진자는 승진 전 직급 근무평정 점수의 10% 이내 조정 10점 이내 ○ 감점항목 항 목 (예 시) 부여점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 감점 항목) 2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2 ?? 점수부여 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최대 35점 범위안에서 부여 【붙임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6】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임 7】 박물관 성과급 지급결정 심사의결서 ? 개최개요 ○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2018년도 ○○과 성과상여금 지급 심의?의결 ? 의결내용 ○ 2017.12.31 기준 ○○과 7급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함 ○○과 성과급심사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위 원
15041988
20210925150530
본청
총무과-3769
D000003337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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