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5616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고우용 이용남 04/11 유영봉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2018. 4.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의 행정규제사항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심사결과를 보고함. ?? 심사개요 ○ 심사안건:「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규정)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내용: 입장료 등의 환불규정 신설은 시민에 대하여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타당성 여부 검토 필요 ○ 심사 외부위원: 총 3명 ? ○ 심사방법: 서면심사(2018. 4. 10.) ?? 심사결과 ○ 필요성: 시민 이용률 제고 및 이용 형평성 확보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적절성: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등을 준용한 환불기준으로서 취소율 저감 방안으로 적절 ?? 보고자 의견 ○ 법무담당관에 자체심사결과를 통보하여 규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외부 심사위원 수당지급(총 210,000원) ? 산출내역: 사이버위원회(e-mail) 참석수당 70,000원(2시간 초과)×3명= 210,000원 ? 예산과목: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사무관리비(205-201-01) 붙임: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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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5616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우용 (2133-2041) 관리번호 D000003337768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관계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