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시유재산 체납 정리계획

문서번호 운영과-1539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문명례 임미경 04/11 윤대진 협 조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18년 시유재산 체납 정리 계획 2018. 4. 서울대공원 (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18년 서울대공원 시유재산 체납 정리 계획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납부 의무자간의 형평성과 재정 확충 및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최근 5년간 체납현황 ?? 세목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과 징수액 결손처분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 7,570 0 0 0 0 12 7,570 매각수입 0 0 0 0 0 0 0 0 대 부 료 0 0 0 0 0 0 0 0 사 용 료 12 7,570 0 0 0 0 12 7,570 변 상 금 0 0 0 0 0 0 0 0 ??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최근 5년간 소계 12 7,570 0 0 0 0 12 7,570 0 0 2017 3 37 0 0 0 0 3 37 0 0 2016 9 7,533 0 0 0 0 9 7,533 0 0 2015 0 0 0 0 0 0 0 0 0 0 2014 0 0 0 0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0 0 0 0 2 체납실태분석 ?? 사용료 실태분석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 전체 체납액은 7,570천원으로 전액 공유재산사용료 (위탁시설 공공요금 및 점용료)이며 납부의무 부주의로 판단됨 3 시유재산 체납징수 특별대책 ?? 추진목표 ○ 징수목표 : 6,000천원(최근 5년간 체납액의 80%) ?? 추진방향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 - 추진기간 : 2018. 4. 9.~ 2018. 4. 15 - 추진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상 일치여부 확인 ·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를 통하여 정확한 주소지 송달 등 ○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및 현장방문 납부 독려 - 추진기간 : 2018. 4. 16.~ 2018. 4. 30 - 추진방법 · 유선을 통한 납부 독려 · 체납자 소관부서 통보 후 업체 등 직접 방문 납부 독려 ▶ 12건: 운영과 8, 조경과 2, 시설과 1 ?? 고액체납자(1백만원 이상) 특별징수 대책 ○ 추진기간 : 2018. 4. 16.~ 4. 30 ○ 추진대상 :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건 ○ 추진방법 - 소관부서 담당자를 통하여 내역 통보 후 - 직접 방문하여 납부 확답 4 행정사항 ?? 체납 소관부서에 부서별 징수대책 수립 제출 통보 ?? 징수 강화 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대공원→시 자산관리과) 붙임: 시유재산 체납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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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시유재산 체납 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1539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명례 (02-500-7611) 관리번호 D000003337711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운영 > 세외수입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