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피코야빌딩]

“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3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5일전까지「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 연기 사유 】 』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다.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452-3285 또는 ☎ 02-454-0119)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사항(지적내역)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박민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04/11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560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예방과(3층)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3285 /전송 02)458-0119 / minp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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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피코야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609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민 (02)452-3285) 관리번호 D00000333765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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