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 신청 공무원연금법 제41조2(사망조위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2(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및 청구절차) 규정에 의거 우리박물관 소속 직원의 사망조위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역 소 속 신청자 사망인 신청인과의 관계 사 망 일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붙 임 : 사망조위금청구서 등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울역사박물관장 주무관 탁은숙 주무관 김영제 총무과장 04/11 허혜경 협조자 시행 총무과-3479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15 /전송 02-724-0241 / titto@seoul.go.kr / 부분공개(6)
15040620
20210925150530
본청
총무과-3479
D00000333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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