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즉시항고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8-0038, 집행정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즉시항고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8-0038, 집행정지)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집행정지사건에 대하여 신청이 인용되었는 바, 결정에 승복하고 아래와 같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아10720 집행정지 2) 신청인 / 피신청인 : 선라이즈 종합건설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장 3) 결정선고기일 : 2018. 4. 3. 4) 결정문 송달일 : 2018. 4. 4. 5) 소송물 가액 : 50,000,000원 6) 소송지원부서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7) 즉시항고 불변기한 : 2018. 4. 11.(수) 나. 결정주문 피신청인이 2018. 2. 27. 신청인에게 한 7개월(2018. 4. 9.부터 2018. 11. 8.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57650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다. 즉시항고포기 이유 (소송지원부서 의견도 같음) 1) 심문 기일에서 재판부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실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힘. 또한, 이 사건 관련한 본안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재판부에서 조정권고안이 왔고, 이에 동의할 것으로 방침을 정한 사실이 있음. 2) 실제로, 대법원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정도로 판시한 바 있어 중과실을 매우 좁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또한, 원고(신청인) 측이 제출한 관련 형사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시공 관계자들에게 인정된 업무상 과실의 범위가 1심(2015고단5084)보다 2심(2016노3941)에서 더 좁게 인정되는 등 과실의 정도와 범위가 축소 판단되었음. 4) 따라서 중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처분 자체가 취소되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조정권고안의 내용이 처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2개월 감경에 불과함. 5) 집행정지 결정 주문이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만큼,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행정처분이 하명되면 처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항고의 실질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항고 포기가 타당하다고 보임. 붙임 : 1. 2017아10720 결정문 1부. 2.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지원부서의견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4/11 서상범 협조자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시행 법률지원담당관-6159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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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정지인용결정(2018아107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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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8-0038, 집행정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6159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333746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