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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유해물질 등 접촉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371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박경서 홍성삼 04/11 오정일 협 조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구조대책팀장 양철근 구급관리팀장 정교철 안전보건팀장 장형순 담당 정재홍 담당자 김용섭 4 - 각종 재난 현장활동시 유해물질·감염성 질병 등 노출대원 지원을 위한 - 2018년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2018. 4.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각종 재난 현장활동시 유해물질·감염성 질병 등 노출대원 지원을 위한 - 2018년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 각종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이 유해물질 및 가축전염병, 전염병 의심환자 등에 접촉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현장활동 유도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제10조(소방공무원 안전관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 ?2018년 구조·구급 집행계획?Ⅵ-①. 구조·구급대원 특별건강관리 ? 현장대응단-210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 계획? ? 재난대응과-2122(2018.1.29.)호?2018년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 계획? ? 안전지원과-4909(2018.3.9.)호?2018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 ? 재난대응과-5652(2018.3.30.)호?2018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계획 알림? Ⅱ 그간 추진현황 ? 2014년 ~ 2017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지원 현황 구 분 현 황 지급액(원) 총계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2017 2016 2015 2014 ? 2014년 도입 : 2012년 경북구미 불산사고 이후 119대원의 유해물질 접촉 건강관리 경미한 상해 자비치료 관행 및 일선 소방서 안전사고 보고 부담 경감 ? 2015년 확대 : 구조ㆍ구급대원 → 현장활동소방공무원(구조ㆍ구급, 지휘, 진압, 조사, 운전 등) ? Ⅲ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대 상 :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 동물, 곤충 등 생물체 물림(전염병),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폭발, 화재 등 유해물질사고 오염지역 출입 및 가스흡입, 기타 감염(의심) 등으로 검진, 치료 등 진료가 필요한 자 - 경미한 타박, 찰과, 열상, 자상, 골절의심, 통증과 알레르기, 피부염, 호흡곤란, PTSD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질환 등으로 검진, 치료 등 진료가 필요한 자 ? 업무주체 구 분 주관부서 협조부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재난대응과, 안전지원과 소방서 소방행정과(행정팀/안전계획)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각 구조대(특수·산악·수난·항공) ? 예 산 액 : ? 지급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해당소방서 또는 특수구조단에서 요청 ? 지급방법 : (해당대원) 개인계좌 입금 조치 등 ? 예산항목 : 유해화학물질 노출 소방공무원 건강검진(214-201-01) ? 병원진료 특별건강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접촉·의심 시 ? 유선상담 ? 현장조사(필요시) ? 병원진료 ? 유선보고 누구나 현장민원전담팀 현장민원전담팀 현장안전점검관 소속부서장 ← 특별건강관리 <15일간> ↙ ? 행정지원 ? 지원요청 ? 건강확진 추적관리 ? 발생보고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소방관서 담당부서 ? 공상처리 ? 병원치료 ? 질병확진 <본부 안전지원과> 발생보고 소방관서 담당부서 ← 공무상 재해 보상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Ⅳ 처리절차 ? (일반)세부 처리절차 순 서 처리방법 처리부서 시기 ① 접촉·의심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연락 직원 누구나 발생즉시 ? [사고개요 설명] ② 유선상담 처리절차 안내·상담·접수 현장민원전담팀 발생즉시 ? [병원 선정 등 사고처리 안내 및 현장조사 여부 결정] 현장조사 소방관서와 협의 진행 현장민원전담팀 필요 시 ? [발생경중에 따라 결정 / 예: 단순 진료(×), 입원 필요시(○)] ③ 병원진료 적정 치료병원 선정 후 진료 현장안전점검관 현장안전점검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제6조(현장안전점검관)을 말함 발생즉시 ? [발생원인 등 고려 치료적합 병원 선정 / 광견병의심(국립중앙의료원)] ④ 유선보고 소속부서장에게 유선보고 현장안전점검관 인지즉시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안전센터장(진압팀장)]→소방관서 담당부서 ⑤ 발생보고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속 소방서 소방행정과(행정팀) 및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공문 보고 소속부서장 소속 부서장: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특수구조단 (특수·산악·수난·항공)구조대장을 말함 발생 48시간이내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필요시 안전사고발생보고서 등]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⑥ 추적관리 접촉일로부터 15일간 추적관리 소속부서장 접촉일 부터 [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질병확정 공상처리 소방관서담당부서 질병확정시 [안전지원과-4909(2018.3.9.)호에 의거 처리] ⑦ 건강확진 경과보고(특이사항 無, 공상 미처리 등) 소속부서장 추적관리완료시 ? 조치결과 보고 → 소방관서 담당부서 ⑧ 지원 요청 조치 결과 보고 및 행정지원 요청 소방관서담당부서 결과보고 즉시 ? [진료기록부(진단서 or 진료확인서 등), 접촉 보고서, 통장사본] ⑨ 행정지원 개인 계좌 이체 현장민원전담팀 요청 10일내 ? ⑩ 최종결과통보 해당 소방서에 처리완료 통보 현장민원전담팀 지급완료 즉시 ? [결과통보서, 진료기록부, 접촉보고서 등] ⑪ 기록관리 인사기록철 보관 및 통계관리 소방관서담당부서 즉시 [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동물교상에 의한 광견병 치료절차 동물교상 ? 지정병원 내원 ? 총 5회 치료 ? 치료비정산요구 ↔ 치료비 정산 119대원 119대원 119대원 국립중앙의료원 현장민원전담팀 < 추적관리(소속 부서장) > ? 광견병 의심 동물에 의한 교상 시 일반 세부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 ? 서울지역 광견병 치료지정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 백신이 구비되어 있고 치료비가 후불로 정산 가능하므로 반드시 지정병원에 내원치료하기 바람 ※ 근거 : 재난대응과-23202(2017.111.3.)호?동물전파감염 광견병 치료지원 계획? ? 의료기관별 필요사항 구 분 의료기관 소방공무원 혜택의료기관 광견병 치료기관 진료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국립경찰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진료지참서류 없음 공무원증 공무원증 의 료 비 개인 先결제후 청구 무료 무료(기관간 후처리) 발급요청서류 진료기록부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진료비영수증 진료기록부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안전지원과-4909(2018.3.9.)호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제10조 (안전지원과) 소방활동재해(부상·사망·재해) 예방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 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재난대응과) 유해물질·감영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의심환자 접촉 등에 대한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안전지원과> <재난대응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총괄 ?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 소방활동재해(사망·부상·질병)예방 ? 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안전사고 발생보고] [감염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 Ⅴ 주관?협조부서 별 업무 구 분 부서명 주요업무 본 부 주관 현장대응단 절차안내, 현장조사, 통계관리, 행정지원 등 (협조) 안전지원과 접촉 119대원 질병확정 시 공무상재해 처리 등 재난대응과 구조·구급대원 건강·감염 관리계획 수립·시행·관리 등 소방서 주관 소방행정과 안전관리 총괄, 공무상재해, 행정지원. 기록관리 등 (협조) 재난관리과 구조·구급대원 건강·감염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대응단·센터 접촉보고·추적관리·결과보고, 현장안전관리 등 특구단 주관 행정지원과 건강·감염관리계획 수립·시행, 공무상 재해 등 (협조) 각 구조대 접촉보고·추적관리·결과보고 등 Ⅵ 보고 및 관련서류 先 병원진료 및 유선보고, 後 공문보고 및 처리 ? 발생보고 :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1)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발생 보고 ---------------- [붙임 2]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필요시 안전사고발생보고서) ------------------------------------------------ [붙임 3] 3) 출동지령서 4) 구급활동일지, 구조활동일지 등 출동확인가능서류 ? 조치결과 보고 :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① 건강양호 확진으로 인한 특별건강관리 1)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조치결과 보고 ------------- [붙임 4]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 [붙임 3] 3) 광견병 감염(의심)대원 치료확인서 ------------------------------ [붙임 5] 4) 진료기록부(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등) 5) 진료비영수증 6) 통장사본 ② 질병확진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 -------------- [붙임 ] 안전지원과-4909(2018.3.9.)호?2018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에 의거 처리 ? 기록관리 :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방공무원인사기록관리철 퇴직시까지 보관 조치결과보고서,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진료기록부 등 병력추정자료 Ⅶ 행정사항 ? 본 계획은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단위사업으로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이 오염·감염·질병 등에 노출로 인한 감염경로를 차단하고 감염방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계획으로 ? 소방서장 및 특수구조단장은 접촉 등 발생 시 先 병원진료 및 유선보고 後 접촉 및 조치결과 보고, 추적결과 질병확진 시 공무상재해 토록하고 현황관리[붙임 6]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주관부서에서는 18. 1. 1. ~ 18. 3. 31.까지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접촉대원 특별건강관리 처리 현황을 각 소방서 재난관리과와 협의하여 2018. 04. 20.(금)한 [붙임 6]서식으로 본부 현장대응단으로 제출하기 바람. 붙 임 1. (2014년~2017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내역 1부.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발생 보고(공문예시) 1부. 3.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서식) 1부. 4.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조치결과 보고(서식) 1부. 5. 광견병 감염(의심)대원 치료확인서(서식) 1부. 6.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접촉대원 특별건강관리 처리 현황(서식) 1부. 7. 안전사고발생보고서·안전사고발생대장·안전관리검토평가서·안전사고조사보고서(서식 / 질병확정으로 공무상재해 신청시 작성) 1부. 8. 독성가스 위험성·허용농도 및 고위험성 병원체(Risk Group)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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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4년~2017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내역(통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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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공문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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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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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조치결과 보고 및 행정지원 요청(공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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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광견병 감염(의심)대원 치료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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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소방서)감염성 질병 유해물질 접촉대원 특별건강관리 처리 현황(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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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안전사고발생보고서 안전사고발생대장 안전관리검토평가서 안전사고조사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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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독성가스 위험성·허용농도 및 고위험성 병원체(risk group).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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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유해물질 등 접촉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371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서 (02-3706-1731) 관리번호 D000003337880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