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5477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조성주 배진수 고승효 배광환 04/11 고인석 협 조 인사과장 김권기 실무사무관 김재영 특별사법경찰관리 대외직명(수사관) 사용계획 2018. 4.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특별사법경찰관리 대외직명「수사관」사용계획 재난안전 위해행위 및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단속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수사관’으로 사용함으로써 피의자 수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2(사법경찰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사법경찰권) ?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행정안전부 훈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제43호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 - 제52호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제40호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 제49호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목 적 :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 - 사 용 :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 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 ※ 역 할 : 공사장 및 시설물 현장 어사대원 단속 지휘?조정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검찰청 업무협의 및 대민 단속·수사 업무시 공문서에 ‘주무관’ 명칭 사용에 따라 유관기관 및 민원인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수사관’이 아닌 주무관으로 인식함에 따라 수사업무에 비협조적임 ?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원활한 수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직명을 “수사관” 명칭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 ※ 검찰은 ‘검찰수사관’, 우리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관’이라는 대외직명 사용중 ? 안전어사대 단속업무 수행에 따른 사법처리 업무가 불가피하므로 수사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함 ※ 어사(특사경 7명)와 어사대원(‘18년 20명)으로 안전어사대를 구성하여 공사장 및 시설물 현장에 대해 상시순찰을 통한 안전단속업무 수행 정황정보 확보 ⇒ 위반행위 채증 ⇒ 계획수립 및 단속시행 ⇒ 조서작성 ⇒ 처벌조치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현황 : 총 7명 직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성 명 김재영 조성주, 김영일 정동익, 황영식 최덕일 김윤준 Ⅲ 대외직명 사용계획 ?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6급이하 주무관을 ‘수사관’으로 대외명칭 사용(실무사무관은 명칭 존치) ※공문서(기안문, 시행문), 명함, 이메일 등에 “수사관”으로 대외직명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업무 추진 ? 대외직명 사용 협조요청 : 안전총괄과, 정보시스템담당관, 인사과 Ⅳ 기대효과 ? 대외명칭 적극 사용으로 수사업무 관련 자긍심 고취 ? 유관기관 등과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민원인들에게 ‘수사관’임을 사전에 인지토록 함으로써 피의자 조사에 신속성 확보 ※추가로 지정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자에 대하여도 ‘수사관’ 대외명칭 사용토록 조치 붙임 : 특별사법경찰관리 대외직명 ‘수사관’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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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안전과-5477
D00000333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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