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2897(2018.3.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리 시가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의 2018년 상반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감독부서에서는 원활한 컨설팅을 위해 다음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컨설팅 일정 : 2018. 4월~5월 (2개월) 나. 대상현장 : 2018 상반기 근로자 심리상담대상 건설현장 26개소 다. 운영방법 1) 지정된 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해당 건설현장을 방문(1일1회4시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준비된 자료와 사용자 및 근로자 면담을 통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시(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2) 컨설팅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법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감독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유도후, 향후 재 컨설팅 실시 라. 감독부서 협조사항 1) 해당 건설현장에 붙임의 안내문을 전달하여 현장관계자가 노동옴부즈만과 일정 협의하여 컨설팅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래서류를 컨설팅전에 현장에 비치 할수 있도록 안내 2)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사전 준비서류 ① 근로자명부 ② 근로계약서 ③ 임금대장(급여대장) ④ 취업규칙(현장채용직 취업규칙이 별도로 있는 경우 현장채용직 취업규칙도 준비) ⑤ 휴가사용 관련 증빙서류(연차휴가관리대장,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대장) ⑥ 퇴직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⑦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업체) ⑧ 4대보험 관련 증빙서류 붙 임 : 1. 2018.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추진계획 1부 2.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대상 건설현장 명단 1부 3.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설총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안전관리과장) 주무관 박용석 단체지원팀장 민화영 노동정책담당관 04/11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9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2133-5422 /전송 2133-0709 / / 부분공개(7)
15039748
2021092515053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906
D000003337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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