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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0054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6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오승재 정지욱 김권기 황인식 전결 04/11 윤준병 협 조 목표달성도 평가 대상 4급 이상 공무원 2018년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18. 4.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표달성도 평가 대상 4급 이상 공무원 2018년 성과연봉 지급 계획 목표달성도 평가 대상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평가담당관 목표달성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성과연봉을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8조 □ 기 준 일 : 2017.12.31. □ 결정기준 : 2017년 목표달성도 평정점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별도 평가기준 적용 □ 지급대상 : ○ 일반직?별정직(1~4급 상당) 공무원 : (단위 : 명) 구 분 계 1급 상당 2?3급 상당 4급 상당 소계 행정1부시장 소 관 행정2부시장 소 관 계 평가점수 있는 공무원 평가점수 없는 공무원 ○ 임기제(4급상당 이상) 공무원 : (단위 : 명) 구 분 계 임기제1급 (개방형) 임기제2~3급 (개방형) 임기제2~3급 (국장급) 임기제4급 (개방형) 임기제 (과장급) 계 평가점수 있는 공무원 평가점수 없는 공무원 ○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 (단위 : 명) 구 분 계 연구관 지도관 계 평가점수 있는 공무원 평가점수 없는 공무원 ○ 별정직 5급(상당) : ※목표관리제 성과평가 적용 제외기관? ○ ※목표달성도 평가점수가 없는 공무원 현황() 구 분 인 원 계 파견근무 교육훈련파견, 공로연수 휴직 대기발령 ’17.11.1. 이후 신규임용 계 2?3급(상당) 4급(상당) 임기제4급(개방형) 지도관 Ⅱ 지급기준 □ 등급별 결정단위 ○ 1급(상당) : 직종 구분 없이 통합 ○ 2?3급(상당) : 국장급 통합 ○ 4급(상당) : 1?2부시장 소관 구분 없이 통합 □ 인원비율?지급률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기획조정실장:고위공무원단(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미임용(지방관리관), 성과급적 연봉제 기준 동일 적용 □ 등급별 지급액 ※근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우리시의 경우 2?3급을 통합 평가함에 따라 당해연도 평가대상 직급별 인원수를 적용하여 매년 지급 기준액을 별도 산출함(별첨 1 참조) ○ 평가등급별 지급액 (단위 : 천원) 구분 계급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성과급 연봉제 1급 135,510 10,841 8,131 5,421 0 2급?3급 116,415 9,314 6,985 4,657 0 3급 110,603 8,849 6,637 4,425 0 4급 101,827 8,147 6,110 4,073 0 개방형1호 135,510 10,841 8,131 5,421 0 개방형2?3호 111,572 8,926 6,695 4,463 0 개방형4호 101,827 8,147 6,110 4,073 0 연구관 93,784 7,503 5,627 3,752 0 지도관 90,513 7,241 5,431 3,621 0 비 개방형 별정직5급 85,878 6,871 5,153 3,436 0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 ○ 연봉의 구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의 지급 및 연봉 합산 - 성과연봉 연봉합산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연봉월액의 방식으로 지급됨 - 또한 당해연도 성과연봉 등급에 따라 익년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기본연봉에 합산됨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게 됨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α+β′) 성과연봉 (β) 성과연봉 (γ)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β′)”이란 2차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직급별 가산기준액에 가산율(S등급-7%, A등급-5%, B등급-3%)을 곱한 금액으로, 3차년도 연봉 정기조정시 가산됨 - 단, 매해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누적되더라도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해당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함) · 1급~4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단위 :천원) 계급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111,164(110,428) 74,100(73,609) 2급(상당) 102,738(102,058) 68,457(68,003) 3급(상당) 95,510 64,159 4급(상당) 과장급 87,373 50,783 연구관 103,262 34,385 지도관 95,473 34,385 ※위의 연봉한계액 및 연봉액에도 불구하고 2급 또는 2급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18년도에 실제로 적용되는 연봉한계액은 영 부칙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금액 (괄호안의 금액)임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제외) (단위 :천원) 구분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연봉액 129,008(128,154) 125,289(124,459)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액은 영 제34조 및 [별표 12], 부칙 제5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함. 다만, ‘18년도에 실제로 지급하는 연봉액은 영 부칙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금액(괄호안의 금액)임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 기본원칙 ○ 목표달성도 평정점에 따른 순위를 우선으로 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임기제공무원은 목표달성도 평정점에 따라 등급 결정 □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 - 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평가등급결정의 특례)에 의거, ※ 타기관 파견 등인 경우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 ○ 목표달성도 미평가자 중 파견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기간 중 중징계자,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징계자 성과연봉 미지급 -「지방공무원법」제70조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 성과연봉 미지급 ※ 해당인원은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 그 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2018년도 성과연봉 등급결정 전 소청심사위원회 감경결정 포함하여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성희롱, 언어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연대책임 대상 확대(현재) 부서장(4급/5급) → (개선)실·본부·국장 · 직원간의 성희롱 발생 : 부서장 (4급 또는 5급) 연대책임 · 부서장이 포함된 직원간의 성희롱 발생 : 실·본부·국장 연대책임 ※ 추진근거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9호, `18.3.21.),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14.9.29.) ○ 등급 상향조정 사유발생시 ① 평가자가 동일한 경우, 평정점 선순위자를 우선으로 조정하고 ② 평가자가 다른 경우, 업무실적?시정기여도를 감안하여 최종 평가자가(시장)순위조정 Ⅳ 평가등급 조정내역 붙임 :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안)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안)                 연구직·지도직 / 별정직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안)   소방직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안)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안) □ 등급결정 : 2017년도 목표달성도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결정         별첨자료 통합평가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조정방법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조정 -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각 계급별로 부여된 성과급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조정한 후에 성과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 2?3급 지급기준액 : 116,415천원 ① 2급과 3급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인원수를 곱하여 각각의 지급소요액을 산출함 ② 2급 및 3급의 성과연봉 지급 총 소요액을 합산한 후 이를 총인원수로 나누어 통합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산출함 ※ 백원단위 절상, 단, 백원단위가 ‘0’일 때 절사 ○ 개방형 2?3호 지급기준액 : 111,572천원 ① 2호와 3호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인원수를 곱하여 각각의 지급소요액을 산출함 ② 2호 및 3호의 성과연봉 지급 총 소요액을 합산한 후 이를 총인원수로 나누어 통합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산출함 ※ 백원단위 절상, 단, 백원단위가 ‘0’일 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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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0054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333729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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