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 개정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계획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420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정구하 임미경 04/11 김진효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 개정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계획 2018. 4.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 개정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 개정 관련, 비오톱 등 항목별 검토방법 및 기준, 평가주안점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 개정 (시설계획과 주요업무추진계획) ?? 자문개요 ○ 자문대상 :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 개정 내용 ○ 자문일정 : ’18. 4. 10.(화) ~ 4. 16.(월) <7일간> ○ 자문내용 - 항목별 기준이 현행 법률,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 환경성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정량적 근거 제시 여부 - 검토항목별 세부내용이 지침 운영상 실효성 확보 가능 여부 - 각 항목별 개념, 목적, 검토방법 및 기준, 계획 원칙 및 가이드라인, 평가 주안점, 관련 법률 및 참고 자료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의미상 혼동이 발행하지 않도록 용어 사용이 적절한지 여부 ○ 자문방법 : 자문단 구성 후 서면자문 실시 ?? 추진일정 ○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 ’18. 4. ○ 자문결과 지침 개정(안) 반영 : ’18. 5. ○ 지침 개정 시행 : ’18. 6. (예정) ?? 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 700천원 - 14건 × 50천원 = 700천원 ※ 1건당 자문수당 : 50천원(2017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 준용) ○ 예산과목 : 도시발전기반제고, 도시계획 시설정비, 비오톱평가등급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 1. 자문의견서 양식 1부. 끝. <붙임1> 자문의견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 개정 관련 검토 [위원명 : ] 검 토 대 상 검 토 의 견 검토항목 분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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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 개정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420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구하 관리번호 D00000333763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관리계획환경성검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