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과오납 반환결의(2018. 3월) 하여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수납기간 : 2017. 10. 17 ~ 2018. 03. 15. 나. 다. 라. 붙임 : 과오납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4/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8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5039503
20210925150530
본청
교통지도과-7819
D000003337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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