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용보험료 문의 관련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대한 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한시임기제 고용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민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확인을 해 본 결과, 한시임기제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당시 가입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아서 임용이 만료된 현재 상황에서는 애석하게도 실업급여대상이 되시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직 중 고용보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신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설명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충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지은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4/10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7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6)
15039450
2021092515053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792
D00000333715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