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용보험료 문의 관련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용보험료 문의 관련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대한 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한시임기제 고용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민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확인을 해 본 결과, 한시임기제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당시 가입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아서 임용이 만료된 현재 상황에서는 애석하게도 실업급여대상이 되시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직 중 고용보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신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설명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충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지은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4/10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7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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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문의 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792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지은 관리번호 D0000033371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