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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782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의두 어용선 신동호 김종근 04/10 황보연 협 조 2018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계획(안) 2018.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계획 단독 주택, 일반 건물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확대 보급하여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Ⅰ 추진 목표 ?? ’22년까지 설치목표 : 370천가구, 370MW ○ 주택형 : 145천가구, 145MW, ○ 건물형 : 225천가구, 225MW 구 분 계 ~ ’17년까지 ’18 ’19 ~ ’22년 주택형 보급호수 48,018 8,464 750 38,804 보급가구, 용량(kW) 145,116 26,696 2,250 116,170 건물형 보급동수 18,800 1,096 1,100 16,604 보급가구, 용량(kW) 224,800 34,343 11,000 179,457 ※ 용 량 : 주택 1호당 평균 3kW, 건물 1동당 평균 10kW 설치 기준 용량 산정 ※ 보급가구 : 1kW 당 1가구로 산정 ?? ’17년 추진실적 ’17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진실적 연 도 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기 타 (교통, 공원시설 등) 개소(호) 용량(㎾) 개소(호) 용량(㎾) 개소(호) 용량(㎾) 개소(호) 용량(㎾) 개소(호) 용량(㎾) ’03~’13 2,780 9,180 0 0 2,780 9,180 0 0 0 0 ’14 2,680 3,233 1,777 420 903 2,813 0 0 0 0 ’15 5,469 5,327 3,258 902 1,223 3,675 5 427 983 323 ’16 10,894 7,486 8,311 2,187 1,662 5,117 10 141 911 41 ’17 20,509 12,178 18,605 5,121 1,896 5,911 8 1,147 0 0 합 계 42,332 37,405 31,951 8,630 8,464 26,696 23 1,715 1,894 364 Ⅱ 사업 개요 ?? 추진방향 ○「태양광 1백만 가구, 설비용량 1GW 보급」달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 높고 대용량 보급이 용이한 주택형, 건물형 지원 확대 ○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햇빛발전소 대폭 확대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제6조(융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 - 주택형 : 설비용량 1kW ~ 3kW - 건물형 : 설비용량 3kW 이상 ○ 사업기간 : 공고일 ~ ’18.11.30.(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 시 종료) 대여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형(일반)·건물형(일반) ○ 추진절차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체) → 보조금 지급(시) ○ 보조금 신청(업체 → 자치구) : 매월 초 ○ 보조금 지급요청(자치구 → 서울시) : 매월 10일까지 - 단, 건물형(대여사업)은 보급업체가 서울시로 직접 보조금 지급요청 ○ 보조금 지급(서울시 → 시민/보급업체) : 매월 20일까지 ?? ’18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예산(기후변화기금) 베란다형(1㎾미만) 주택형(1㎾~3㎾) 건물형(3㎾이상) 총 계 21,789백만원 1,350백만원 6,600백만원 29,739백만원 ※ 2018년 국고보조금 확정액 1,563,031천원 (베란다형) ’17년 보조금 지원 실적 구 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총 계 개소 (용량) 18,605 (5,120㎾) 190 (569㎾) 8 (1,147㎾) 18.803개소 (6,836㎾) 소요예산 8,092백만원 237백만원 689백만원 9,019백만원 ?? 사업추진상 문제점(’17년) ○ 지원기준 미흡 - 주 택 형 : (1차)한국에너지공단 국고보조금의 10% 추가 지원 (56가구) ??월 450㎾이하 전력 사용자 3㎾ 설치 시 국고 3,510천원+시비 351천원 지원 (2차)국고보조금 소진 이후 시 보조금 600천원/㎾ 단독 지원 (134가구) - 건 물 형(대여 포함) : 600천원/㎾ [8개소 1,147㎾ 보급(일반2, 대여6)] ※ ‘16년도 미니태양광 주택형은 70만원/kW, 건물형은 50만원/kW 보조금 지원 ○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추진실적 미진 사유 - 주택형은 ‘17년부터 공단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타 지자체보다 보조금이 적게 지원되어 공단 참여기업이 타 지자체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 3kW 기준 지자체 보조금 : 서울시 35만원, 부산시 240만원, 대전시 100만원 - 건물형은 전기요금 체계상 주택용에 비해 절감 효과가 덜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여 대여사업마저 부진 Ⅲ 세부 추진계획 1. 주요 사업 변경 내용 ○ ’17년 ○ ’18년 지원 방법 ○ 공단 사업 연계 이후 자체사업(주택형) - 1차(1 ~ 8월) : 공단 보조금의 10% 추가지원 - 2차(9 ~11월) : 자체 지원 ○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 (주택형) ※ 1차 공단 보조사업 신청 3월말 조기 종료 ※ 연중 시 자체 지원 보조 금액 변 경 ○ 주택, 건물형 보조금 - 1차 : 주택 351천원/3kW, 건물 600천원/kW - 2차 : 주택, 건물 600천원/kW ⇒ ○ 주택, 건물형 보조금 - 600천원/kW ※ 주택형 공단 보조금 3,510천원/3kW에 서울시 보조금 351천원/3kW 지원 (9월 이후 서울시 단독 600천원/kW 지원) ※ 주택형 총사업비 상한제(6,300천원/3kW), 조달구매 의무화 시행 ※ 건물형의 경우 종교단체 등 市와 업무협약시 지원금 상향(700천원/kW) 지원대상 확대 ○ 주택형 지원대상 : 단독주택 ○ 주택형 지원 대상 확대 - 단독주택 ⇒ 민간 어린이집 등 지원대상 확대 ○ 주택형 대여사업 신규 추진 200천원/kW, 3~9kW 까지 ○ 공동주택 옥상 대여사업 지원 - 600천원/kW 지원 ○ 공동주택 옥상 대여사업 지원 - 600천원/kW ※ 지원대상은 자체소비용 발전시설에 한함, 발전사업용, 설치의무 시설 제외 2. 주택형(3kW 이하) 보급사업 ?? 추진 방향 및 실적 ○ ’17년 지원실적 검토 결과 공단연계 보다 市 단독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 설치 가구가 증가 하였으므로 자체 지원 방식으로 추진 ○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추이와 공단 보조금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서울시 보조금 연도별 지원추이〉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8월까지 9월이후 보조금(천원)/kW 940 800 700 117 (공단 연계 10%) 600 보급실적 (가구수/용량 kW) 367 (1,099) 396 (1,164) 432 (1,291) 56 (168) 134 (402) ※ ’17년 공단 주택지원사업 연계시 56가구, 9월이후 단독사업 134가구 ?? 보조금 지원기준 ○ (지원안) 600천원/㎾ (’17년 서울시 보조금 지원기준과 동일) 총 설치비 시 보조금 자부담금 생산 전력량 전기요금 절감액 자부담금 회수 기간 보급가능 6,300천원 (3㎾) 1,800천원 (3㎾×600천원) 4,500천원 288㎾/월 (3㎾×3.2h×30일) 634천원/년 (52,850원×12월) 7.1년 750 가구 ? 주택형 설비용량 3kW 설치비 : 6,300천원(공단 상한금액 적용시) - 설치 전 월평균 400kWh 사용 요금 : 65,760원 - 설치 후 월평균 112kWh 사용 요금 : 12,910원 - 절감액 : 52,850원/월, 634,200원/년 - 회수기간 : 7.1년(4,500천원/634천원) - 예산대비 최대 보급 가구 : 750가구(1,350,000천원/1,800천원) ?? 주택형 신규 사업 추진 ○ 현 행 : 단독주택만 지원 ○ 변 경 : 단독주택 외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관리동 1kW ~ 3kW 설치시에도 주택형 보조금 지원 ○ 주택형 대여사업 신규 추진 사유 - 그간 대여사업은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건물형, 3kW 초과)에 대해서만 600천원/kW 지원해 왔으나, - 주택형 태양광 대여사업도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주택형(3kW) 대여사업 추진시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주택형 보급실적 비교 (단위 : 보급 가구) 구분 총계 ‘14년 ‘15년 ‘16년 ‘17년 공단 대여사업 825 91 118 201 415 시 자체사업 1,385 367 396 432 190 계 2,210 458 514 633 605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여사업 시행(’13년 시범사업 시작) ○ (추진방안) 공단 주택형 대여사업 참여시 200천원/kW 지원 ? 설비용량 3kW 설치시 분석(설치자 입장) - 대여료 : 45천원/월, 540천원/년, 3,780천원/7년 (공단 ’17년 대여료 상한기준) - 설치 전 월평균 400kWh 사용 요금 : 65천원/월, 780천원/년, 5,460천원/7년 - 설치 후 월평균 112kWh 사용 요금 : 13천원/월, 156천원/년, 1,092천원/7년 - 절감액 : 52천원/월, 624천원/년, 4,368천원/7년 7년간 총 비용 : 4,872천원(대여료 3,780천원/7년 + 전기료 1,092천원/7년) ⇒ 서울시 600천원/3kW 지원시 4,272천원 - 미설치시 7년간 5,460천원 ⇒ 설치시 4,872천원(4,272천원) ※ 설치효과 - 초기투자비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대여료 납부 - 기본 7년 계약 종료 후 무상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또는 무상 철거 선택 - 계약기간 동안 무상 A/S, 발전량 보증제(제시한 발전량 미달시 현금 환불) 3. 건물형(3kW 이상) 보급사업 ?? 추진 방향 및 실적 ○ 베란다형, 주택형보다 시설 용량면에서 ‘태양광 1GW’ 달성 효과가 크나 대도시 특성에 따른 입지문제, 사업비용 과다 등으로 보급 확대 어려움 ○ 최근 3년간 건물형 총 23개소 중 13개소가 공동주택 대여사업 ○ 옥상, 주차장 등 넓은 면적에 일조량이 많아 전력 생산율이 높은 유휴부지에 대용량 설비 설치를 통한 대규모 햇빛발전에 보다 주력하고자 함 ※ 서울시 보조금 연도별 지원추이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보조금(천원)/kW 지원없음 600 500 600 보급실적 (개소/용량 kW) - 5 (427) 10 (141) 8 (1,147) ※ 발전사업용, 의무설치대상 제외 ?? 보조금 지원기준 ○ ‘18년 공단 건물형 지원액 : 910천원/kW(50kW 이하) ○ ’18년 서울시 보조금 : ’17년 건물형 지원금액과 동일(600천원/kW) ○ (지원안) 600천원/㎾ 총 설치비 시 보조금 자부담금 생산 전력량 전기요금 절감액 자부담금 회수기간 100,000천원 (50㎾×2,000천원/kW) 30,000천원 (50㎾×600천원) 70,000천원 58,400㎾/년 (50㎾×3.2h×365일) 5,670천원/년 (58,400㎾×97.1원) 12.3년 ? 건물형 설비용량 50kW 설치단가 : 2,000천원/kW - 절감액 : 5,670천원/년 - 회수기간 : 12.3년(70,000천원/5,670천원) - 전기요금(97.1원) : 일반용 전력(갑)Ⅰ 월평균 값 ?? 건물형 신규사업 추진 ○ 종교단체 등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시 지원금액 상향 : 700천원/kW - 종교단체 등이 자기소유 건물 등 유휴 부지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기로 서울시와 업무협약 체결시 700천원/kW로 상향 지원 4.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 ?? 모집 기간 ○ 주택형, 건물형 : ’18. 4. 23(월). 18:00 한(우편은 소인일 기준) ○ 대여사업 : 한국에너지공단 ’18년 대여사업자 선정 공고(4. 30 예정) 이후 별도 공고 ?? 참여 자격 ○ 주택형(3kW 이하), 건물형(3kW 이상) - ’18년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건물지원사업(태양광 부문) 참여기업 중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 소재인 업체 - 주택형 보급업체는 총사업비 상한제(6,300천원/3kW), 조달구매 의무화 - 5년간 무상 하자보수,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업체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 이상 ※ 보증기간 내 무상하자보수 또는 연1회 사후관리 미흡 또는 미실시 업체는 향후 서울시 사업 선정제외 ○ 대여사업 - ’18년 정부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기업 ?? 참여 신청서 ○ 제출서류 : 보급업체 참여신청서 및 붙임 첨부서류(별지 제6호, 제7호 서식)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18. 4. 20(금) 우편 소인 기준]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Ⅳ 추진일정 ?? ’18년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 ’18. 4월 ?? 보급업체 모집 및 선정 ·································· ’18. 4월 ?? 사업신청 및 설치 ····························· ’18. 5월 ~ 11월 붙임 1. ’18년 서울시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안). 2. 별지 서식(1호 ~ 6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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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782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의두 (02-2133-3571) 관리번호 D000003336698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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