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꼭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민원 관련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꼭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인터넷에서 보고 매장을 방문해 구입한 가구에 대해 배달 전 해약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다가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해 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상담 글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운데 주문제작이 아닌 가구의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해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달 3일 전까지 해약 시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배달 1일 전까지 해약 시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배달하기로 했던 예정일이 3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주문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10%를 공제한 것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기관에서 강제하거나 처분을 하기는 어려우나,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분쟁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기준과 분쟁조정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체가 폐업 상태에서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이라면 카드결제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을 알 수는 없으나 귀하께서 구매할 당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귀하께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4/10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57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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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민원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5704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3371041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