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점용 허가를 연장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점용 허가를 연장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1.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2018. 4. 5. 질의하신 “도로점용허가 연장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 요지 3개월 도로점용 허가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4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지방세법」 제24조에서 면허를 받는 자 및 변경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에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3개월 도로점용 허가 후 4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지방세법」 제35조 및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전인열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4/1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7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768-8882, 02-2133-1033 / in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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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를 연장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735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열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3336406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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