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한강변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시민들의 조망권을 해치고 있으니, 이를 방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서울은 한양도성, 한강·내사산·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역사와 자연, 도시가 어우러진 경관자원 그 자체가 도시의 정체성이자 경쟁력입니다. 님 께서도 아시다시피,‘13년 높이관리기준 도입 이후 중심지 체계에 따라 높일 곳은 높이고 관리할 곳은 관리하는 높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14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하고 일관되게 높이관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조망·통경축 주변은 해당지역의 경관적 특성 유지 및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중·저층으로 관리하되, 도시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수변경관 형성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일률적인 높이는 지양하고 위치별로 높이를 차등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133-8324) 또는 내방하실 경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04/10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5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6)
15038801
20210925150530
본청
도시계획과-5501
D000003336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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