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등화 장착차량에 대한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교통문화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께서 신고하신 불법등화 장착 차량에 대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차량 등록번호의 명확한 식별이 곤란하여 행정처분의 진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불법여부 및 등록번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시면 관할관청의 확인 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께서 신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4/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2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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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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