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우정청장(우정계획과장) (경유) 제목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협조요청 1. 서울시 자전거정책에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가 개통되어(′18. 4. 8.) 운영중에 있습니다. 3. 자전거전용차로 내 이륜차(오토바이) 등의 주행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귀 기관에서 운영중인 이륜차에 대한 안내·교육을 통하여 서울시 자전거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간 : 세종대로 교차로 ~ 종로6가간 자전거 전용차로 2.6km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과태료) 위반행위 승합차 자동차 이륜차 전용차로 위반 6만원 5만원 4만원 ○ 단속기간 - 사전계도 :‘18. 6. 30.까지 - 단속기간 :‘18. 7. 1. 부터 붙 임 : 1.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 현황도 1부 2. 자전거전용차로 단속근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미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과장 04/10 김미정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37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자전거정책과 / 전화 02-2133-2759 /전송 02-2133-1057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3743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미 (02-2133-2759) 관리번호 D000003337210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이용활성화홍보및행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