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 1.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승리님께 감사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응답소-902796(2018. 4. 9.)호 『건물의 피난기구(완강기) 설치』와 관련입니다. 3. 귀 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제목 : 건물의 피난기구(완강기) 설치 나. 답 변 건물 2층에 완강기가 없다. 해당 건물은 필로티 구조 중에 서도 기둥이 높은 편이라 층수는 2층이지만 일반 건물 4층 정도의 높이이다. 화재 시 창문을 통한 탈출이 어렵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가 필요하다. 국가화재안전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67-12 소재 건물은 지하4층 지상15층 복합 건축물로서 완강기등 피난기구는 지상3층부터 지상10층까지 적용됩니다 참고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는 지상2층 부터 지상4층까지 완강기등 피난기구를 설치하여하야 합니다. 조승리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소방서 예방과 연락처 : 02-875-4327, 담당자 : 구휘모). 끝. 담당자 홍인의 위험물안전팀장 이용선 예방과장 04/10 김준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626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226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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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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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6260
D000003336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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