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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주택공급은 토지보상법 및 주택법 등에 따라 제정된 내용임을 재차 안내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정종우:2133-46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04/10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2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2층 시설계획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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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225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종우 관리번호 D00000333682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