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체육건강과장) (경유) 제목 학교급식 식자재 배송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자제 협조요청 1. 귀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택시물류과 민원서류 10904(2018.4.6.)호 와 관련하여 서울시 학교급식 식자재 배송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알려드리오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금지)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학교급식 식자재 배송과 관련하여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식자재 공동배송 등 행위에 적발된 위반업체 명단이 있을 경우 우리시 택시물류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업체 EAT에서는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사전 차량확보 및 위·수탁 계약에 따른 배송차량 확보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졌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여, 더 이상 공급업체의 유상운송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민원서류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4/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3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38378
20210925150530
본청
택시물류과-11353
D00000333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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