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3414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한동석 박서영 김명주 04/04 주용태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2018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계획 2018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 2018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 지원계획(’18. 2.14.) Ⅱ 추진경위 및 접수결과 ?? 추진경위 ○ 사업공고 : ’18. 2.21 ~ 3. 9(19일간) ○ 신청·접수 : ’18. 3. 5 ~ 3. 9(5일간) ※ 사업설명회(’18. 3. 5) ?? 접수결과 (단위 : 건) 구분 총계 네트 워크 전문대 연 계 시민제안 사업 주제지정 사업 소계 A형 B형 C형 소계 1주제 2주제 3주제 4주제 직장인, 소상공인 직업능력개발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가족기능 강화 장애인 대상 교육 소외계층 경력단절여성,베이비부머 등 계획 접수 Ⅲ 심사개요 ?? 심사대상 : 4개 분야 246개 사업, 1,211,567천원 (단위 : 천원) 공 모 분 야 접수현황 선정계획 비 고 (선정비율)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네트워크 사업 (사업당 8,000천원 내외) 전문대연계 직업특화 사업 (사업당 14,000천원 내외) 시민제안 사업 (사업당 4,500 천원이내) 소 계 A형 (직장인,소상공인 등) B형 (직업능력 개발) C형 (인문교약, 문화예술 등) 주제지정 사업 (사업당 4,500 천원이내) 소 계 제1주제 (가족기능 강화) 제2주제 (장애인 대상) 제3주제 (교육 소외계층) 제4주제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 조기은퇴자 등) ※ 심사과정에서 사업건수 및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4. 6.(금) 14:00~18: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소회의실 ○ 참 석 : 심사위원 및 평생교육지원팀 관계자 등 ○ 내 용 : 분야별 접수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사업 선정 Ⅳ 세부 추진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방향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중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 현장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선정 -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공모분야별 2명 이상으로 구성 ○ 구성인원 : 10명(위촉직 위원 9명중 여성위원 4명 : 44%)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위원 명단 : 붙임 2 ○ 회의 개의·의결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6명이상 출석으로 개의) ○ 심사위원 명단 : 9명 공모분야 심사 건수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 심사방법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합심사 하되, 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중심으로 서면평가 ○ 분야별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부여 ○ 점수집계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및 분야별 예산범위 내 사업별 적정사업비 조정 ○ 공모사업 평균점수(80점) 보다 점수가 낮은 사업은 선정 제외 - 공모 분야별 신청 사업은 평균점수 80점 보다 심사평균 점수가 낮은 사업은 각 분야별 선정계획 건수에 관계없이 선정 제외 ○ 당초 계획보다 선정사업이 적은 분야의 예산은 다른 분야로 조정 - 부적격 등의 사유로 분야별 선정계획 건수보다 실제 선정건수가 부족한 사업의 경우 예산 일부를 공모사업 접수가 가장 많은 분야로 조정 가능 ○ 심사 부적격 대상 제외대상 ? 시민제안 사업에 대학, 공공기관·시설이 응모한 경우 ? 시민제안 평생합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 일회성 행사, 개인 학원 사업, 기관 교육생 대상 재교육 사업 등 제한대상 ? 1기관 또는 단체가 2개 이상의 사업에 등록한 경우, 1개 사업만 인정 ? 기업체 및 고유번호증만 있는 기관·단체는 네트워크 사업에만 참여 가능 ※ 시민제안·주제지정 사업 참여는 불가능 ○ 가·감처리 기준 -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시간 및 인원의 기준(교육인원 20명 이상, 총 40시간 이상)보다 50% 미만인 경우(20시간 미만, 10명 미만) 감점 처리 ※ 장애인 대상 사업은 제외 - 기타 심사과정에서 부실한 계획서(등록증 미제출 등)는 감점 처리 등 - 2017년 평생학습 공모사업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관·단체는 가점 부여 ??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 네트워크 사업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추진배경 및 비전 ?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기대효과와 타당성 10 네트워크 협력체제 ? 네트워크 구성 및 적절한 역할 분담, 자원연계 체계 구축 여부 10 사업 운영 및 예산계획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학습자 모집, 관리, 교육시간 등의 적정성 - 강사 수준 및 확보방법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적정성(홍보, 강의계획 등) ? 예산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40 성과관리 ? 학습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학습관리 내용 등 ? 사업종료 후 수료생 활동 방안 - 자원봉사, 학습동아리 구성 등 지역사회 참여활동 - 전년도 수료생 활용계획(고용연계, 보조강사 채용 등) 25 기관평가 ? 2017년 사업실적 및 지역사회 환원활동 실적 10 가산점 ? 사업의 독창성, 창의성, 지속성, 파급효과 ? 직업능력교육-고용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사업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사례 선정 프로그램 등 5 ○ 전문대연계 직업특화 사업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추진배경 및 비전 ?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기대효과와 타당성 10 사업 운영 및 예산계획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학습자 모집, 관리, 교육시간 등의 적정성 - 강사 수준 및 확보 방법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적정성(홍보, 강의계획 등) ? 예산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40 성과관리 ? 학습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학습관리 내용 등 ? 사업 종료 후 수료생의 취업 및 창업연계 등 35 기관평가 ? 2017년 사업실적 및 지역사회 환원활동 실적 10 가산점 ? 사업의 독창성, 창의성, 지속성, 파급효과 5 ○ 시민제안?주제지정 사업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추진배경 및 비전 ?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기대효과와 타당성 10 사업 운영 및 예산계획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학습자 모집, 관리, 교육시간 등의 적정성 - 강사 수준 및 확보방법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적정성(홍보, 강의계획 등) ? 예산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40 성과관리 ? 학습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학습관리 내용 등 ? 사업종료 후 수료생 활동 방안 - 자원봉사, 학습동아리 구성 등 지역사회 참여활동 - 전년도 수료생 활용계획(고용연계, 보조강사 채용 등) 35 기관평가 ? 2017년 사업실적 및 지역사회 환원활동 실적 10 가산점 ? 사업의 독창성, 창의성, 지속성, 파급효과 ? 직업능력교육-고용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사업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사례 선정 프로그램 등 5 ※ 세부배점 사항은 붙임2 참고 ?? 심사결과 발표 ○ 발 표 일 : 2018. 4.10.(화)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게재, 자치구 경유 개별통보 Ⅴ 소요예산 : 1,65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위원 수당 : 150,000원 × 9명 = 1,350천원 - 심사 준비물 등 : 300,000원 × 1식 = 300천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Ⅵ 향후일정 ○ 심사결과 발표 : ’18. 4.10(화) ○ 선정기관 보조금 집행계획서 신청 : ’18. 4.16(월)까지 ○ 보조금 재배정(시 → 자치구 → 기관?단체) : ’18. 4.20(금) 붙임 : 1. 자치구별 접수현황 및 심사대상 1부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위원 명단 1부 3. 분야별 세부심사평가표 1부 4. 분야별 심사의결서 1부 5.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1부
15038353
20210925150530
본청
평생교육과-3414
D00000333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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