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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082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2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이창길 노수임 조완석 조인동 04/02 윤준병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추진 계획 2018. 4.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소셜벤처 전문지원기관(액셀러레이터) 및 기업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Ⅰ 추진 배경 ?? 사회적경제 신규 주체 발굴 ○ 소셜벤처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모델(BM)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 중 ○ 향후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청년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소셜벤처 특성에 맞는 지원(재정 지원보다 투자유치 등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을 선호) 필요 ?? 민관협업을 통한 소셜벤처 맞춤형 전문지원체계 구축 필요 ○ 초기 아이디어를 상품화한 후 시장반응에 따라 빠르게 상품을 발전시키고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과 협력, 지원생태계 구축 ? 사업모델 멘토링 및 투자 연계 등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제공 <소셜벤처 전문보육기관(액셀러레이터 /창업기획자) 프로그램의 특징> ?창업보육과 투자의 결합 : 창업보육 과정을 통해 상품·사업모델·조직을 발전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받음 ?창업보육 과정은 3~6개월의 단기집중과정, 전문가·선배기업가 등 밀착 멘토링, 전문가·투자자 및 소셜벤처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주요 특징으로 함 ?투자의 경우 1~2천만원의 소액 투자나 10% 내외 지분 보유 방식 주로 사용 ○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에 기반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가치 측정 및 보상 체계 구축 (SK 사회성과인센티브 : 사회적경제기업의 한 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여 성과에 대한 현금보상 지원) Ⅱ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정의) 및 제16조(재정지원 등) ?? 추진방향 새로운 형태의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지원생태계 구축 ○ 민간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 통한 소셜벤처 투자?컨설팅 등 지원 - 소셜벤처 지원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공모?선정 ○ SK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시스템 구축 -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은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이 전담 수행 ?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유입 및 소셜벤처의 시장 경쟁력 제고 ?? 추진체계 ○ 서 울 시 : 사업 총괄, 정책방향 수립 ○ 전문육성기관(수행기관) : 사업모델 멘토링, 제품개발, 투자유치 등 지원 ○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 :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 보상 서 울 시 전문육성기관 소셜벤처 소셜벤처 소셜벤처 소셜벤처 소셜벤처 ?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 Ⅲ 전문지원기관 공모 및 선정계획 1.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소셜벤처 육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억원(총 예산 10억 원) / 5개 내외사업 선정 ○ 접수기간 : 2018.4.2.(월)~2018.4.16.(월), 15일간 2. 신청자격 ?? 기본자격 : 서울시 소재 소셜벤처 전문육성기관 ※ 아래조건 모두 충족 ○ 전문보육(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시 소재 기관이어야 함 ○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네트워킹 공간 등 보유 ○ 최근 2년간 서울시 내에서 소셜벤처 전문 지원업무를(창업기획, 보육, 투자 등) 수행한 기관으로서 지원 보조금의 10%를 자부담 할 수 있는 기관 ○ 해당 업무분야에 종사한 최소 2인 이상의 상근인력 보유 [관련 상근인력 기준] ? (소셜)벤처기업의 창업자 및 3년 이상 임원급으로 재직한 자 ? 투자, 멘토링 등 (소셜)벤처 창업 관련 전문지원 업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의 기준을 충족한 자 ※ 수행기관과 함께 보육?투자?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또는 단체)과 컨소시엄 참여 가능 ??협약은 서울시?주관기관 양자 체결, 보조금은 주관기관에서 집행(참여기관 별도 지급 불가) ?? 제외대상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기관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억원 ?? 지원조건 : 지원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현물 제외) ?? 지급절차 :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금 분할 교부 ○ ’18년 상반기 : 사업 착수 시 사업비의 50% 지급 ○ ’18년 하반기 : 월별 사업계획 및 집행상황에 따라 매월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교부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2회~5회) 4. 지원사업 수행절차 및 내용 ?? 사업절차 수행기관 선정 ? 소셜벤처 발굴 ? 소셜벤처 적정성 심의 ? 소셜벤처 지원 <서울시> <수행기관> <서울시> <수행기관>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전문육성기관(수행기관) 선정 ○ 선정된 수행기관은 소셜벤처 기업 발굴, 선발 후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선발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서울시에서 적정한 것으로 심의된(사업소재지, 사업목적 등) 소셜벤처에 대해 지원사업 시행 ?? 지원사업 시행(수행기관) ○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벤처를 수행기관별로 모집?선발 ※ 소셜벤처 선발 기준 준수 소셜벤처 선발기준 ??서울시 소재 창업 7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 사회문제해결이 사업 목적인 기업 ??동일 아이템 및 기술로 他 기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재정지원을 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단 민간지원사업의 경우 가능 - 중복여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인건비?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수혜여부로 판단하며 단순 교육 참여, 경진대회 수상 등은 제외 ?? 타인의 아이템이나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 시 선발제외 ○ 수행기관은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제안, 역량 강화, 보육?지원 계획과 달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실행 - 소셜벤처 육성 계획 및 달성 목표 제시(보육 기업 수, 매출액, 투자유치액 등) ※ 수행기관 선정 시 사업목표의 적정성 심사 → 심사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취지에 적합한 목표로 수정(조율)?반영 -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모델 및 기술?제품 개발에 필요한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 엔젤투자자, VC 등을 활용한 후속투자 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활동 지원 5. 수행기관 심사 및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재정관리담당관 인력풀 내에서 15명 이내로 구성 ○ 심의내용 : 서면심사(대면심사 대상 선정) → 대면심사 ?? 선정절차 ① 지원 서류검토 지원서류 및 결격사유 검토 ~ 4.17.(화) ○ 심사내용 : 지원서류 구비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 확인 ○ 심사주체 : 서울시 주관부서(사회적경제담당관) ② 서 면 심 사 최종 선정 대상기관의 2배수 내외 선정 ~ 4.20.(금) ○ 심사내용 : 지원 적격심사 후 대면심사 대상 기관 선정 ※ 지원단체가 최종 선정대상기관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 적격성만 심의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최고, 최저 점수 제외) ○ 심사주체 : 보조금심의위원회 ○ 결과발표 : 2018.4.23.(월) ③ 현 장 실 사 사업 수행능력 현장확인 ~4.26.(목) ○ 실사내용 : 서면심사 통과 기관 대상 사업수행 능력 사전점검 - 사업수행능력 점검 및 자료검토를 통해 대면심사 자료 제공 ○ 실사주체 : 서울시 주관부서(사회적경제담당관) ④ 대 면 심 사 5개 기관 내외 최종선정 ~4.27.(금) ○ 심사내용 : 보조금심의위원회 대면(발표)심사 -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후 최종 심의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최고, 최저 점수 제외) ○ 평가기준 : 수행기관의 역량, 프로그램 기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 세부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결과발표 : 2018.4.30.(월) 6. 사업관리 계획(점검 및 평가) ?? 보조사업자 사전교육 및 회계지침 교육 ○ 사전교육 : 최종 선정 수행기관에 보조금 관련 사전교육 시행 ○ 회계지침 교육(수시) : 보조금관리시스템 실습 교육, 회계지침 등 ?? 현장 지도?점검 ○ 사업추진현황 점검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여부 등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보조금 목적외 사용, 사업비 집행내역 등 ?? 추진실적 보고 ○ 정기보고 : 7월말, 사업종료 시 ○ 수시보고 : 사업비 교부 요청 시(추진상황, 집행현황 등 약식보고), 市에서 보조사업 점검을 위하여 사업진행상황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 ○ 사업수행 평가 : 사업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시행 ※ 사업수행 평가계획 별도 수립 7.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 소개서. 각 1부 ○ 자격요건 확인서류 각 1부 - 최근 2년간(2016년~2017년) 유사사업 실적증명 자료 - 상근인력 자격증명 서류(경력증명서 등) - 소셜벤처 지원 공간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 기관 자체 소유인 경우 해당 기관이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 ○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 제출) : 재무제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법인(단체) 등록증(허가증),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등 ○ 대면심사 대상 기업 :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 Ⅳ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SK 사회성과측정시스템 활용) ○ 측정항목 : 고용, 사회서비스, 환경, 사회생태계 성과 등 유형 측정내용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이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 증가분과 고용의 질적 향상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더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싼값에 제공 환경문제 해결 친환경적인 생산방식과 환경 오염 개선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편익 제공 사회 생태계 낙후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개선과 발전에 기여 ○ 측정시기 : 사업 시작 1개월 전, 종료 후 1개월 내?외 ○ 성과보상 : 소셜벤처의 사회성과 측정 후 일정 비율 현금 보상 사회성과인센티브 지급현황 ?? 구분 2016년 2017년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에 관한 협약 체결 ○ 일 시 : 2018년 4월 3일(화), 15:00~15:20(20′) ○ 장 소 : 행복나래 3층 해피라운지(중구 서소문로89-31) ○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 SK 사회공헌위원장 ○ 협약 내용 : 사회성과 및 보상을 위한 상호 협력 ① 목 적 : 사회성과 측정·보상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 ② 주요사업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측정 - 사회성과 기반의 보상체계 마련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가치 확산 -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 ③ 역할분담 - 서울시 : 혁신적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성과 측정을 지원 - S K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 마련 ○ 행사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3(3′)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5:03~15:07(4′) ○ 인사말씀(SK) SK 사회공헌팀장 15:07~15:11(4′) ○ 인사말씀(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15:11~15:14(3′) ○ 협력사업 설명 사회자 15:14~15:16(2′) ○ 협약서 서명?교환 일자리노동정책관-SK사회공헌팀장 15:16~15:20(4′) ○ 기념 촬영 참석자 전원 Ⅴ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 예 산 액 : 1,000백만원 Ⅵ 추진 일정 ?? 소셜벤처 육성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지원사업 모집공고 : ’18. 4월 2일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18. 4월 16일 ○ 적격심사 및 서면심사 : ’18. 4월 20일 ○ 대면심사 : ’18. 4월 27일 ○ 최종발표 : ’18. 4월 30일 ○ 선정사업자 교육(보조금 집행방법 등) : ’18. 5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18. 5월 중 ○ 소셜벤처 대상 사회성과 측정 설명회(SK) : ’18. 5월 중 ??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을 위한 협약체결(市-SK) : ’18. 4월 3일 ○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1차) : ’18. 5월 중 ○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2차) : ’19. 1월 중 ○ 소셜벤처 사회성과 보상 : 별도 계획에 따름 붙임 : 1.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에 관한 협약서(안)(市-SK) 1부 2. 공고문(안) 1부 3. 신청서식 1부 4. 보조사업 집행지침 1부 5. 심사기준표(안) 1부 6. 보조사업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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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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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조사업 집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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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심사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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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협약서(서울시-보조사업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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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에 관한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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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082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길 (02-2133-5485) 관리번호 D000003329672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발굴및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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