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송파재활용단지 내 8필지 시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 검토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218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전종일 권우정 04/10 서문수 협조 송파재활용단지 내 8필지 시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4 자산관리과 송파재활용단지 내 8필지 시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 검토 동남권유통단지 내 송파재활용단지 8필지 시유지에 대한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자산관리과→택시물류과)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재산관리관 변경 개요 ○ 내 용 : 동남권유통단지 내 송파재활용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권 정리를 위해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18.4.9, 택시물류과) ○ 부 지 : 송파구 장지동 233-5 외 7필지, 13138m2 연번 재산의 표시 재산관리관 지번 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합 계 13,138 1 송파구 장지동 233-5 9,362 자산관리과 택시물류과 2 송파구 장지동 233-7 980 3 송파구 장지동 233-9 121 4 송파구 장지동 233-10 115 5 송파구 장지동 233-11 339 6 송파구 장지동 233-17 816 7 송파구 장지동 715-1 1,170 8 송파구 장지동 803-15 235 □ 검토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 제2항 제2조(관리책임) ② 시장은 재무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자산관리과장을 재산관리보조총괄관, 재무과장을 물품관리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 검토의견 ○ 해당 토지는 송파재활용단지 내 시유재산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용도폐지하여 자산관리과로 재산관리관 변경(2012.1.5.) ○ 동남권유통단지 내 토지소유권 정리를 위해 택시물류과로 재산관리관 변경 후 해당토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대토 예정 ※ 동남권유통단지 준공인가 후 송파재활용단지 내 시유지는 폐기물 관리부서에 재산이관(택시물류과→자원순환과) ○ 따라서, 해당 토지는 택시물류과로 재산관리관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시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 ’18.4.11 붙임 : 관련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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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재활용단지 내 8필지 시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218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종일 (02-2133-3289) 관리번호 D00000333702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