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제출 요청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취득·처분)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위이며, 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음(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이와 관련하여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2018.6.18. 개회 예정)에『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할 계획이오니, 대상사업이 있는 부서는 붙임의 서식 1~4와 기본계획 방침서, 사전절차 이행결과 서류를 2018.5.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1) 중요재산 취득(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멸실 등)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 또는 1건당 토지면적이 취득 6,000㎡ 이상,처분 5,000㎡ 이상 재산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2)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중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 - 목적·용도·위치의 변경, 토지면적·기준가격의 30%초과 증감 -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 나. 제출서류 1) 붙임의 서식 1~4(사업설명서, 취득·처분목록, 검토의견서, 사전절차 이행표) 2)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방침서(관리계획 제출안이 반영된 결재서류) 3) 사전절차 결과 및 조건부사업의 조건사항 이행서류 ※ 타당성조사 용역, 투자심사(시·중앙)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제출 ≪ 공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 행 관리계획(안) 수립·제출 관리계획 의 결 예산편성 의 결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시 의 회 재산관리관 4. 특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3항에는 시의회에서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272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관리계획 중 일부사업이 취소 결정되어 의회의결권이 상당히 훼손되었고, 특히 사업이 취소된 경우 관리계획을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한 바가 있으므로 5.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반대민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의회·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중히 수립·제출하여 의회의 원활한 의결 및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 후 부득이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붙임 1. (서식1) 사업설명서 1부. 2. (서식2) 취득·처분 목록표 1부. 3. (서식3) 검토의견서 1부. 4. (서식4) 사전절차 및 예산편성내역 요약표 1부. 5.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6.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박은미 재산취득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4/10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1031 / shsar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37179
202109251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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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4216
D000003337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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