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본부 성과포상금 활용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485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규택 최원규 서영관 04/10 서정협 협 조 2017년 하반기 성과포상금 활용계획 2017. 4.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17년 하반기 본부 성과포상금 활용계획 2017년도 하반기 기관별 주요사업 및 대내외 협력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본부에 배정된 기관 포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함 ?? 포상금 지급개요 ○ 지급근거 : 2017년 하반기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 통보(평가담당관-2683, ’18.3.28) ○ 지급방법 :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등급 결정 및 포상금 차등 지급 - BSC 성과평가(60%), 협력성과(30%), 시장단(10%) 3개 분야 평가실시 ○ 평가결과 : - 포상금 지급액 : 11,760천원 - 지급액 산정 : 1인 기준액(20천원) × 12월 말 기준 현원(294명) × ?? 포상금 지급방향 ○ 직원 사기 진작 도모 및 부서 액션미팅 개최 비용 지원 ○ 공통비용 : 워크숍, 학습동아리 지원 등 직원 역량강화 및 소통활성화, 혁신활동 활성화 경비 ?? 포상금 활용계획 ○ 지급개요 구 분 ’17 하반기 성과 평가 평가등급 A등급 포 상 금 11,760천원 지급대상 ○ - 지급기준 : 기본경비(300천원) + 부서현원 × 10천원 - 지원내용 : 부서 내 액션미팅, 직무워크숍, 학습동아리 활동 등 학습 및 소통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각종 활동 구 분 지원금액(천원) 인원수 (명) 비 고 계 기본 (300천원) 인원별 (1인 10천원)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문화시설추 진 단 박물관과 문화시설과 사 업 소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원 한성백제박물관 합 계 ○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천원) ?? 포상금 집행 방법 ○ 부서별로 자체 기관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부서별 포상금 집행시 세부 집행계획 수립 후 사용 - 집행용도 및 내역 등은 부서별 자체 관리(집행일시, 대상, 금액 등)하는 등 포상금의 계획적 사용과 관리?감독 강화 < 기관 성과포상금 집행기준 예시 > ?기관내 우수 업무개선활동 직원?팀?부서에 대한 포상 ?직원 역량강화 및 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경비, 직원 소통활성화 경비, 기타 부서내 혁신활동 활성화 경비로 집행 ※ 부서별 및 직원별 균등배분, 단순 회식비 용도로 사용 불가 붙 임 : 기관성과 포상금 집행기준 1부. 끝. < 붙 임 > 성과평가 포상금 집행기준 집행방법 ? 기관별로 자체 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성과와 기준에 맞게 부서 배분 ? 부서에서는 자체 집행계획 수립 후 사용 - 집행용도 및 내역 등은 부서별 자체 관리(집행일시, 대상, 금액 등) 집행대상 ? BSC 주요사업 추진성과가 우수한 직원?팀?부서에 대한 포상?격려 ? 대내외 협력성과가 우수한 직원?팀?부서에 대한 포상?격려 ? 기관 및 부서별 자체 업무개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자체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비용 - 업무개선 워크숍 또는 액션미팅 개최에 따른 소요비용 등 ? 부서 내 직원 토론 및 학습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용 - 부서 내 토론?학습활동 환경조성 경비 및 도서구입비 - 부서 내 직원 소통의 날 운영경비 - 기타 부서 내 창의적?협력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경비 등 ? 학습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경비 - 학습경비(학습기자재?논문?도서 구입, 회의?다과비용, 외부강사 초청 등) - 외부 세미나 참석 등록비 및 숙박비, 자체 경진대회 개최비용 등 ※ 부서 또는 직원별 균등배분하거나 단순 회식비 등 용도로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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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본부 성과포상금 활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485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택 (2133-2514) 관리번호 D0000033372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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