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1분기 행정 순화어 등 바른 공공언어 사용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1분기 행정 순화어 등 바른 공공언어 사용 알림 1.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개최(’18.3.27.)하고, 행정순화어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문서 작성시 차별적 표현에 유의(시장요청사항) 하시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적극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순화어 선정: 총 13건 연번 바꿔야 할 말(순화대상어) 권하는 말(순화어) 1 정상인 비장애인 2 결손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3 미망인 고 ㅇㅇㅇ(씨)의 부인 4 불우 이웃 어려운 이웃 5 편부(偏父), 편모(偏母) 한부모 6 조선족 중국동포 7 장애우 장애인 8 학부형 (學父兄) 학부모 9 포트폴리오 실적 자료집 10 하우징 페어 주택(산업) 박람회 11 캠퍼스타운 대학촌, 대학거점도시 12 프로모터 행사기획자(사) 13 RMS (Records Management System) 기록관리시스템 ※ 순화어 목록은 서울시보에 고시(‘18.4.12.),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바른 우리말 사용 추진 2. 행정 순화어 사용을 위해 붙임의 순화어 목록을 반드시 점검하시고 공문서 작성시 전자결재시스템「사전검토항목의 바른 우리말」사용 점검,「행정순화어 교정기능」을 적극 활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8년 제1회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권고에 따라 전 기관(시 산하기관, 위수탁시설 등 포함)의 홍보물 및 안내판 등 제작 시 국어기본법 및 국어사용조례 규정을 준수하여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어 관련 법령 및 조례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제2조(정의)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붙 임 1. 순화어 목록 1부. 2. 공문서 작성시 순화어 사용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주무관 김수정 서울사랑팀장 최미선 시민소통담당관 04/10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52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39 /전송 02-2133-078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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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분기 행정 순화어 등 바른 공공언어 사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5201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6439) 관리번호 D0000033368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