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가산금 조정 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3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가산금 조정 결의 1. 2018년 3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가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로법 제77조(차량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나. 조정결의 내역 1) 조정 건수 : 145건 2) 조정 금액 : 금952,140원(금구십오만이천일백사십원) 다. 가산금 조정기간 : 2018. 3. 1. ~ 2018. 3. 31. 붙임 1. 결의서(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2. 가산금 조정결의 내역서(2018년 3월분) 1부. 끝. 주무관 신현정 과적단속팀장 이신호 관리단속과장 박영종 성동도로사업소장 04/10 신상식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3135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2 /전송 02-2210-1565 / hopeis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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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금 조정결의 내역서(2018년 3월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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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가산금 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135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정 (02-2210-1522) 관리번호 D000003336432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