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제2회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한강로3가 65-325외 5필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제2회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 1. 귀사에서 용산구에 제출하신 지상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증축)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을 검토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의 내용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6.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제13조 및 동시행령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농협·수협 등 개별법에 의한 부과금 면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7. 부담금의 용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제5조의 2(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나. 부과내역 구분 부과여부 용도 기존면적(㎡) 금회면적(㎡) 증감 업무용 건축물 대상 대상 대상 비대상 연면적(합계) 다. 산정식(금회부과금) (기준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 기부과면적) 2016년도 단위면적당 건축비 0.05 + (기준면적초과면적 - 기부과면적) 2016년도 단위면적당 건축비 0.1 ※2016년 표준건축비 : 1,762,000원 라.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마.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1) 납부기한까지 미납시는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2)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가능 2. 아울러, 과밀부담금에 대하여 의견의 있으시면, 2018. 4. 25.(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복절차안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부과고지서.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영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도시계획과장 04/10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5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4 /전송 / rah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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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 제2회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한강로3가 65-325외 5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509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영 (02-2133-8334) 관리번호 D00000333661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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