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524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 정재호 이기자 04/10 김양소 서울시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운영자 선정(사용 수익허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판매시설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 2018년 4월 30일자로 판매시설 운영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자를 선정 코자 합니다. Ⅰ 판매시설 현황 식 당 : 210㎡(1층) 마 트 : 32.70 (1층) 특산물 판매장 : 4㎡(1층) Ⅳ 운영자 선정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 ?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②항3호(대부요울) 운영업체 Ⅳ 향후 추진 일정 협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 : 2018. 4. 19(목) ○ 운영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에 의거 연간 사용료 납부 첨 부 :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특수조건(안) 1부.
15034051
20210925151456
본청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524
D000003336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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