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시장표창 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1. 공기업담당관-3693(2018.3.28.)호 관련입니다. 2. 노사 상생·협력의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인「근로자(노동)이사제」의 조기 도입 및 성공적 안착에 기여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적심의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 유공직원 표창 나.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다. 심의대상 : 유공자 34명(시 2, 투자출연기관 32) 라. 수여방법 : 표창장 제작 후 자체수여 붙임 1.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 유공직원 표창계획 1부. 2. 자체공적심의 의결서 1부. 3. 표창 추쳔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4. 공적조서(시 및 투자출연기관) 각 1부.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 공기업담당관 주무관 오현석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공기업담당관 04/10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44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4 /전송 02-2133-0864 / ohs0725@seoul.go.kr / 부분공개(5,6)
15034009
20210925151456
본청
공기업담당관-4426
D00000333687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