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시온종합건축 대표 이장호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가. 청문 일시 및 장소 : 붙임「청문통지서」 참조 나.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다. 준 비 물 : 참석자 신분증(사본 포함),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기타 예정된 처분관련 소명자료 ※ 대리인참석시, 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자격 입증서류)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붙 임: 처분사전통지서, 세부내역, 의견제출 양식(대리인 선임통지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전결 04/1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54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청문통지서_시온종합건축.pdf

    비공개 문서

  •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5414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헌진 (02-2133-8206) 관리번호 D000003337090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